<앵커 멘트>
포항이나 부산 가면 '고래고기'파는 음식점 종종 보이죠.
알고 보니 이중에 국제 보호 종인 소형돌고래가 상당수 끼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걸까요.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위로 검은 물체가 잠깐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형 돌고래 '상괭이'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부 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해 국제적인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상괭이' 수십 마리가 한 창고 바닥에 죽은 채 널려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해체작업을 한 듯 부위별로 조각이 나 있습니다.
냉동고에서는 `상괭이' 천여 마리를 담은 상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녹취>인근 주민 :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벌겋게 됐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 앞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했어요."
해경의 허가없이 돌고래를 해체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유통업자 민 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상괭이' 3천여 마리를 식용으로 경북 포항과 부산에 몰래 유통시켰습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근해에서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힌 상괭이를 1kg에 1~2천 원에 사들인 뒤 5천 원씩을 받고 도매상에 넘긴 것입니다.
<인터뷰> 해경 : "적법한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봅니다."
해경은 민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괭이' 고기를 고급 고래고기로 판매한 포항과 부산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포항이나 부산 가면 '고래고기'파는 음식점 종종 보이죠.
알고 보니 이중에 국제 보호 종인 소형돌고래가 상당수 끼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걸까요.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위로 검은 물체가 잠깐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형 돌고래 '상괭이'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부 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해 국제적인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상괭이' 수십 마리가 한 창고 바닥에 죽은 채 널려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해체작업을 한 듯 부위별로 조각이 나 있습니다.
냉동고에서는 `상괭이' 천여 마리를 담은 상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녹취>인근 주민 :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벌겋게 됐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 앞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했어요."
해경의 허가없이 돌고래를 해체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유통업자 민 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상괭이' 3천여 마리를 식용으로 경북 포항과 부산에 몰래 유통시켰습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근해에서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힌 상괭이를 1kg에 1~2천 원에 사들인 뒤 5천 원씩을 받고 도매상에 넘긴 것입니다.
<인터뷰> 해경 : "적법한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봅니다."
해경은 민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괭이' 고기를 고급 고래고기로 판매한 포항과 부산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괭이’ 수천마리 불법 유통
-
- 입력 2011-07-27 22:11:46
<앵커 멘트>
포항이나 부산 가면 '고래고기'파는 음식점 종종 보이죠.
알고 보니 이중에 국제 보호 종인 소형돌고래가 상당수 끼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걸까요.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 위로 검은 물체가 잠깐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형 돌고래 '상괭이'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부 아시아 연안에만 서식해 국제적인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상괭이' 수십 마리가 한 창고 바닥에 죽은 채 널려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해체작업을 한 듯 부위별로 조각이 나 있습니다.
냉동고에서는 `상괭이' 천여 마리를 담은 상자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녹취>인근 주민 :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벌겋게 됐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 앞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했어요."
해경의 허가없이 돌고래를 해체하고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유통업자 민 모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상괭이' 3천여 마리를 식용으로 경북 포항과 부산에 몰래 유통시켰습니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근해에서 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힌 상괭이를 1kg에 1~2천 원에 사들인 뒤 5천 원씩을 받고 도매상에 넘긴 것입니다.
<인터뷰> 해경 : "적법한 절차를 회피함으로써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봅니다."
해경은 민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괭이' 고기를 고급 고래고기로 판매한 포항과 부산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최영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