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부부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를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의사 함모 씨는 이 모씨와 결혼하며 생활비로 매달 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함씨는 그러나 병원 운영이 잘 안된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수시로 불만을 표시했고, 남편은 부유한 처갓집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이씨를 타박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로 2억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4억 원을 내 놓으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 재산을 마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수입을 각자 챙겼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재산만을 관리했다는 것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려는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 시 재산을 나눠 달라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한 부부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를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의사 함모 씨는 이 모씨와 결혼하며 생활비로 매달 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함씨는 그러나 병원 운영이 잘 안된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수시로 불만을 표시했고, 남편은 부유한 처갓집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이씨를 타박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로 2억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4억 원을 내 놓으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 재산을 마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수입을 각자 챙겼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재산만을 관리했다는 것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려는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 시 재산을 나눠 달라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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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형성 의사 없으면 나눌 재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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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1 07:05:15

<앵커 멘트>
한 부부가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를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의사 함모 씨는 이 모씨와 결혼하며 생활비로 매달 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함씨는 그러나 병원 운영이 잘 안된다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수시로 불만을 표시했고, 남편은 부유한 처갓집이 도와주지 않는다며 이씨를 타박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결혼 2년 만에 이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분할로 2억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4억 원을 내 놓으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두 사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 재산을 마련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수입을 각자 챙겼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인철(변호사) :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재산만을 관리했다는 것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려는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 시 재산을 나눠 달라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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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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