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다목적댐 ‘저류빌딩’ 의무화 시급
입력 2011.08.02 (07:53)
수정 2011.08.02 (16: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번 폭우 때 빗물을 완벽히 막아낸 이른바 방수 빌딩이 화제가 됐었죠.
이런 방수 빌딩이 있는가 하면, 물을 댐처럼 저장하는 '저류 빌딩'이 도심 홍수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옥상에 설치된 집수관으로 이번 폭우에 내린 빗물 3천 톤을 모았습니다.
지하에 축구장만한 저류 시설을 갖춘 이른바 '저류 빌딩'입니다.
<인터뷰>김병훈(건물 관리인) : "이 관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빗물 저수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2007년도에 빗물저장고가 최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류빌딩은 옥상과 지표면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관을 통해 모은 뒤 모은 물을 수영장이나 스프링쿨러, 화장실 용수로 사용합니다.
폭우 때 하수관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건 물론 빗물을 자원화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생활용수로 빗물을 쓰다보니 입주자에겐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건축주에겐 용적률 확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한무영(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운동장이나, 건물이나, 단지별로, 자기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큰 홍수는 안 나겠죠."
하지만, 지난 6월 제정된 관련법은 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에만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잦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저류 빌딩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이번 폭우 때 빗물을 완벽히 막아낸 이른바 방수 빌딩이 화제가 됐었죠.
이런 방수 빌딩이 있는가 하면, 물을 댐처럼 저장하는 '저류 빌딩'이 도심 홍수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옥상에 설치된 집수관으로 이번 폭우에 내린 빗물 3천 톤을 모았습니다.
지하에 축구장만한 저류 시설을 갖춘 이른바 '저류 빌딩'입니다.
<인터뷰>김병훈(건물 관리인) : "이 관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빗물 저수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2007년도에 빗물저장고가 최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류빌딩은 옥상과 지표면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관을 통해 모은 뒤 모은 물을 수영장이나 스프링쿨러, 화장실 용수로 사용합니다.
폭우 때 하수관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건 물론 빗물을 자원화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생활용수로 빗물을 쓰다보니 입주자에겐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건축주에겐 용적률 확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한무영(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운동장이나, 건물이나, 단지별로, 자기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큰 홍수는 안 나겠죠."
하지만, 지난 6월 제정된 관련법은 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에만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잦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저류 빌딩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심 속 다목적댐 ‘저류빌딩’ 의무화 시급
-
- 입력 2011-08-02 07:53:20
- 수정2011-08-02 16:03:17
<앵커 멘트>
이번 폭우 때 빗물을 완벽히 막아낸 이른바 방수 빌딩이 화제가 됐었죠.
이런 방수 빌딩이 있는가 하면, 물을 댐처럼 저장하는 '저류 빌딩'이 도심 홍수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옥상에 설치된 집수관으로 이번 폭우에 내린 빗물 3천 톤을 모았습니다.
지하에 축구장만한 저류 시설을 갖춘 이른바 '저류 빌딩'입니다.
<인터뷰>김병훈(건물 관리인) : "이 관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빗물 저수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2007년도에 빗물저장고가 최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류빌딩은 옥상과 지표면에 떨어지는 빗물을 집수관을 통해 모은 뒤 모은 물을 수영장이나 스프링쿨러, 화장실 용수로 사용합니다.
폭우 때 하수관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건 물론 빗물을 자원화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생활용수로 빗물을 쓰다보니 입주자에겐 상수도 요금 절감 효과가, 건축주에겐 용적률 확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한무영(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운동장이나, 건물이나, 단지별로, 자기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만 해준다면 지금처럼 큰 홍수는 안 나겠죠."
하지만, 지난 6월 제정된 관련법은 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에만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잦아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저류 빌딩 의무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
-
김나나 기자 nana@kbs.co.kr
김나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