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옆집에서 키우는 덩치 큰 개가 무서워 죽겠다. 한 아파트 이웃끼리 법정 분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아파트 민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애완견과 관련된 문젭니다.
<인터뷰>백현철(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 "귀에 거슬려 잠들려고 하는데 개가 짖으면 잠이 깨버려"
<인터뷰>신재영(서울시 대치동) : "무섭죠. 도망가는데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아파트 곳곳에 경고문을 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완견 때문에 이웃 간의 법적 분쟁도 빚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옆집으로 이사 온 강모 씨와 자주 다퉜습니다.
강씨가 키우는 몸무게 35kg의 애완견 때문이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는 김씨는 덩치 큰 개와 마주치면 공포를 느낀다며 개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강씨는 거절했습니다.
급기야, 김씨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볼때 강씨의 애완견이 김씨를 위협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김태현(변호사) : "당사자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이웃들도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피해를 입어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지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앞서 법원은 다가구 주택 거주자 8명이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잔다며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옆집에서 키우는 덩치 큰 개가 무서워 죽겠다. 한 아파트 이웃끼리 법정 분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아파트 민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애완견과 관련된 문젭니다.
<인터뷰>백현철(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 "귀에 거슬려 잠들려고 하는데 개가 짖으면 잠이 깨버려"
<인터뷰>신재영(서울시 대치동) : "무섭죠. 도망가는데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아파트 곳곳에 경고문을 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완견 때문에 이웃 간의 법적 분쟁도 빚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옆집으로 이사 온 강모 씨와 자주 다퉜습니다.
강씨가 키우는 몸무게 35kg의 애완견 때문이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는 김씨는 덩치 큰 개와 마주치면 공포를 느낀다며 개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강씨는 거절했습니다.
급기야, 김씨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볼때 강씨의 애완견이 김씨를 위협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김태현(변호사) : "당사자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이웃들도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피해를 입어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지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앞서 법원은 다가구 주택 거주자 8명이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잔다며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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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파트서 대형 애완견 키울 수 있다”
-
- 입력 2011-08-03 22:00:16

<앵커 멘트>
옆집에서 키우는 덩치 큰 개가 무서워 죽겠다. 한 아파트 이웃끼리 법정 분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즘 아파트 민원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애완견과 관련된 문젭니다.
<인터뷰>백현철(경기도 용인시 보라동) : "귀에 거슬려 잠들려고 하는데 개가 짖으면 잠이 깨버려"
<인터뷰>신재영(서울시 대치동) : "무섭죠. 도망가는데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아파트 곳곳에 경고문을 붙여놔도 소용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완견 때문에 이웃 간의 법적 분쟁도 빚어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옆집으로 이사 온 강모 씨와 자주 다퉜습니다.
강씨가 키우는 몸무게 35kg의 애완견 때문이었습니다.
심장 질환을 앓는 김씨는 덩치 큰 개와 마주치면 공포를 느낀다며 개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강씨는 거절했습니다.
급기야, 김씨는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반인 관점에서 볼때 강씨의 애완견이 김씨를 위협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김태현(변호사) : "당사자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이웃들도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피해를 입어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지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앞서 법원은 다가구 주택 거주자 8명이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잔다며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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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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