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 애플·구글 제재…소송은?

입력 2011.08.04 (07:56) 수정 2011.08.04 (16: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 사항을 확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제재 조치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자 사용자의 행적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 사생활이 몽땅 노출될 수도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미국 애플과 구글 본사까지 찾아가 현지 조사를 벌인 끝에 위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석제범(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 "애플 및 구글의 미국 본사의 위치정보시스템 현장 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 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물렸습니다.

또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해 애플과 구글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애플은 기존 운영체제의 오류로 생긴 문제였다면서 결함은 이미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박정훈(애플코리아 홍보부장) : "애플은 귀하의 아이폰 위치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아이폰 이용자 2만 7천여 명은 현재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방통위의 이번 제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치정보 수집’ 애플·구글 제재…소송은?
    • 입력 2011-08-04 07:56:43
    • 수정2011-08-04 16:01:4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 사항을 확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제재 조치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자 사용자의 행적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경우 사생활이 몽땅 노출될 수도 있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미국 애플과 구글 본사까지 찾아가 현지 조사를 벌인 끝에 위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석제범(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 "애플 및 구글의 미국 본사의 위치정보시스템 현장 점검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 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물렸습니다. 또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스마트폰에 저장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해 애플과 구글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애플은 기존 운영체제의 오류로 생긴 문제였다면서 결함은 이미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박정훈(애플코리아 홍보부장) : "애플은 귀하의 아이폰 위치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아이폰 이용자 2만 7천여 명은 현재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방통위의 이번 제재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