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국을 돌며 백50회에 걸쳐 4억 원 어치의 금품을 턴 40대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초저녁 CCTV가 없는 불꺼진 단독주택만 골랐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
황급히 빠져나온 남자가 작은 화분 하나를 던집니다.
급하게 볼일을 본 화분에 자신의 DNA가 남을까봐 버린 겁니다.
CCTV에 찍힌 44살 김모 씨에게 털린 집은 울산과 부산, 대전 등 전국적으로 150여 가구.
피해액만 4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절도 피해 주민 : "휴가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들어왔고, 아무튼 한 2년 동안 3번 털렸는데 말도 못합니다."
범행 시간은 집 주인이 장을 보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초저녁.
대상은 불꺼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열려 있는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노렸고, 방범창은 절단기로 끊었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의자) : "(주로 어떤 주택을 들어가셨는데요?) 불이 꺼진 빈집입니다."
CCTV가 없는 주택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던 CCTV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윤치영(울산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담과 담을 뛰어넘었어요. 도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범행을 할 때는 CCTV 있는데는 걸어가지를 않으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에요."
경찰은 공무원이었던 김씨가 지난 1998년 절도 혐의로 파면된 이후, 10년 넘게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전국을 돌며 백50회에 걸쳐 4억 원 어치의 금품을 턴 40대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초저녁 CCTV가 없는 불꺼진 단독주택만 골랐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
황급히 빠져나온 남자가 작은 화분 하나를 던집니다.
급하게 볼일을 본 화분에 자신의 DNA가 남을까봐 버린 겁니다.
CCTV에 찍힌 44살 김모 씨에게 털린 집은 울산과 부산, 대전 등 전국적으로 150여 가구.
피해액만 4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절도 피해 주민 : "휴가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들어왔고, 아무튼 한 2년 동안 3번 털렸는데 말도 못합니다."
범행 시간은 집 주인이 장을 보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초저녁.
대상은 불꺼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열려 있는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노렸고, 방범창은 절단기로 끊었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의자) : "(주로 어떤 주택을 들어가셨는데요?) 불이 꺼진 빈집입니다."
CCTV가 없는 주택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던 CCTV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윤치영(울산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담과 담을 뛰어넘었어요. 도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범행을 할 때는 CCTV 있는데는 걸어가지를 않으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에요."
경찰은 공무원이었던 김씨가 지난 1998년 절도 혐의로 파면된 이후, 10년 넘게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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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피해 초저녁 불 꺼진 빈집만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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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4 22:02:13

<앵커 멘트>
전국을 돌며 백50회에 걸쳐 4억 원 어치의 금품을 턴 40대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초저녁 CCTV가 없는 불꺼진 단독주택만 골랐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
황급히 빠져나온 남자가 작은 화분 하나를 던집니다.
급하게 볼일을 본 화분에 자신의 DNA가 남을까봐 버린 겁니다.
CCTV에 찍힌 44살 김모 씨에게 털린 집은 울산과 부산, 대전 등 전국적으로 150여 가구.
피해액만 4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절도 피해 주민 : "휴가 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한번 들어왔고, 아무튼 한 2년 동안 3번 털렸는데 말도 못합니다."
범행 시간은 집 주인이 장을 보거나 운동하러 나가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초저녁.
대상은 불꺼진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열려 있는 부엌이나 화장실 창문을 노렸고, 방범창은 절단기로 끊었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의자) : "(주로 어떤 주택을 들어가셨는데요?) 불이 꺼진 빈집입니다."
CCTV가 없는 주택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던 CCTV에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터뷰> 윤치영(울산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담과 담을 뛰어넘었어요. 도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범행을 할 때는 CCTV 있는데는 걸어가지를 않으니까 추적이 안 되는 거에요."
경찰은 공무원이었던 김씨가 지난 1998년 절도 혐의로 파면된 이후, 10년 넘게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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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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