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요양보험 혜택 ‘미미’…서비스 확대 방안은?
입력 2011.08.05 (22:01)
수정 2011.09.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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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안에 중병 걸린 어르신 계실 때 가족 대신 병수발을 해주는 서비스가 ’요앙보험제도’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만 받으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정홍규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양정석 할아버지.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로 혼자서는 밥조차 해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양정석(77살/요양보험 탈락자) : "섭섭하고 내가 해당이 안 되면 누가 해당이 되나 그렇죠 마음 속에는..."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원도상 할아버지도 지난해 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밤중에 집을 나가 낙상까지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지만 등급 판정 조사 당시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의(원도상 씨 가족) : "두분만 사셔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불 나면 어떻게 하냐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등급을) 안 내주는 거예요. 거동을 한다고 해서..."
이러다 보니 요양보험 신청자 가운데 인정 비율은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집밖으로는 나가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돼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 권정택(장기요양보험성북센터 차장) : "자기(신청자의) 부모님이 가장 위중하신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매뉴얼 하에서 판정을 하니까 안 맞죠."
우리나라 노인의 87%는 장기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험 인정자는 불과 전체 노인의 5.8%,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질문>
시행 3년째지만 아직은 문턱이 높군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등급만 받으면 자기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답변>
그렇습니다.
요양 등급 인정을 받으면 방문이나 시설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액이 한달에 10여만원에서 50만원 정도지만, 등급인정을 못 받으면 백만원을 훌쩍 넘게 내야해서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양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를 시행한 3년 전 신청자가 27만명 정도에서, 지금은 65만명, 중도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8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급 인정을 받아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28만명에 불과합니다.
시행 만 3년을 넘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모두 다같이 손뼉을~"
노인 9명이 요양중인 이 사설 요양원은 한 달에 급여 천백여 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등 필수 종사자들 월급에, 건물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만 한 달에 천 2백여 만원이 나갑니다.
지난해 2천만원이상 적자였습니다.
<인터뷰> 홍미경(00요양원) : "과연 이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오게 되는거 같아요."
사설 요양원들은 현재의 급여로는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8년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현재 요양 서비스 이용 노인이 전체의 17%로, 우리의 세 배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30만명선에 묶인 요양 대상자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숙영(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예산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좀더 확대된 대상이 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녹취>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인 요양과 의료의 연계도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관건입니다.
<인터뷰> 이주삼(000가정방문요양센터장) :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고요.거기엔 전문의 왕진과 방문간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월 소득 백 만원 수준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시행 3년을 넘은 요양보험제도 정착에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집안에 중병 걸린 어르신 계실 때 가족 대신 병수발을 해주는 서비스가 ’요앙보험제도’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만 받으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정홍규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양정석 할아버지.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로 혼자서는 밥조차 해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양정석(77살/요양보험 탈락자) : "섭섭하고 내가 해당이 안 되면 누가 해당이 되나 그렇죠 마음 속에는..."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원도상 할아버지도 지난해 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밤중에 집을 나가 낙상까지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지만 등급 판정 조사 당시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의(원도상 씨 가족) : "두분만 사셔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불 나면 어떻게 하냐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등급을) 안 내주는 거예요. 거동을 한다고 해서..."
이러다 보니 요양보험 신청자 가운데 인정 비율은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집밖으로는 나가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돼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 권정택(장기요양보험성북센터 차장) : "자기(신청자의) 부모님이 가장 위중하신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매뉴얼 하에서 판정을 하니까 안 맞죠."
우리나라 노인의 87%는 장기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험 인정자는 불과 전체 노인의 5.8%,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질문>
시행 3년째지만 아직은 문턱이 높군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등급만 받으면 자기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답변>
그렇습니다.
요양 등급 인정을 받으면 방문이나 시설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액이 한달에 10여만원에서 50만원 정도지만, 등급인정을 못 받으면 백만원을 훌쩍 넘게 내야해서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양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를 시행한 3년 전 신청자가 27만명 정도에서, 지금은 65만명, 중도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8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급 인정을 받아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28만명에 불과합니다.
시행 만 3년을 넘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모두 다같이 손뼉을~"
노인 9명이 요양중인 이 사설 요양원은 한 달에 급여 천백여 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등 필수 종사자들 월급에, 건물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만 한 달에 천 2백여 만원이 나갑니다.
지난해 2천만원이상 적자였습니다.
<인터뷰> 홍미경(00요양원) : "과연 이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오게 되는거 같아요."
사설 요양원들은 현재의 급여로는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8년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현재 요양 서비스 이용 노인이 전체의 17%로, 우리의 세 배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30만명선에 묶인 요양 대상자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숙영(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예산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좀더 확대된 대상이 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녹취>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인 요양과 의료의 연계도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관건입니다.
<인터뷰> 이주삼(000가정방문요양센터장) :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고요.거기엔 전문의 왕진과 방문간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월 소득 백 만원 수준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시행 3년을 넘은 요양보험제도 정착에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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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05 22:01:19
- 수정2011-09-05 15:02:30
<앵커 멘트>
집안에 중병 걸린 어르신 계실 때 가족 대신 병수발을 해주는 서비스가 ’요앙보험제도’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만 받으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정홍규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양정석 할아버지.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로 혼자서는 밥조차 해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양정석(77살/요양보험 탈락자) : "섭섭하고 내가 해당이 안 되면 누가 해당이 되나 그렇죠 마음 속에는..."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원도상 할아버지도 지난해 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밤중에 집을 나가 낙상까지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지만 등급 판정 조사 당시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의(원도상 씨 가족) : "두분만 사셔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불 나면 어떻게 하냐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등급을) 안 내주는 거예요. 거동을 한다고 해서..."
이러다 보니 요양보험 신청자 가운데 인정 비율은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집밖으로는 나가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돼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 권정택(장기요양보험성북센터 차장) : "자기(신청자의) 부모님이 가장 위중하신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매뉴얼 하에서 판정을 하니까 안 맞죠."
우리나라 노인의 87%는 장기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험 인정자는 불과 전체 노인의 5.8%,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질문>
시행 3년째지만 아직은 문턱이 높군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등급만 받으면 자기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답변>
그렇습니다.
요양 등급 인정을 받으면 방문이나 시설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액이 한달에 10여만원에서 50만원 정도지만, 등급인정을 못 받으면 백만원을 훌쩍 넘게 내야해서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양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를 시행한 3년 전 신청자가 27만명 정도에서, 지금은 65만명, 중도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8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급 인정을 받아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28만명에 불과합니다.
시행 만 3년을 넘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모두 다같이 손뼉을~"
노인 9명이 요양중인 이 사설 요양원은 한 달에 급여 천백여 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등 필수 종사자들 월급에, 건물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만 한 달에 천 2백여 만원이 나갑니다.
지난해 2천만원이상 적자였습니다.
<인터뷰> 홍미경(00요양원) : "과연 이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오게 되는거 같아요."
사설 요양원들은 현재의 급여로는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8년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현재 요양 서비스 이용 노인이 전체의 17%로, 우리의 세 배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30만명선에 묶인 요양 대상자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숙영(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예산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좀더 확대된 대상이 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녹취>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인 요양과 의료의 연계도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관건입니다.
<인터뷰> 이주삼(000가정방문요양센터장) :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고요.거기엔 전문의 왕진과 방문간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월 소득 백 만원 수준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시행 3년을 넘은 요양보험제도 정착에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집안에 중병 걸린 어르신 계실 때 가족 대신 병수발을 해주는 서비스가 ’요앙보험제도’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만 받으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정홍규 기자가 실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각장애 1급인 양정석 할아버지.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로 혼자서는 밥조차 해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양정석(77살/요양보험 탈락자) : "섭섭하고 내가 해당이 안 되면 누가 해당이 되나 그렇죠 마음 속에는..."
치매로 고생하고 있는 원도상 할아버지도 지난해 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밤중에 집을 나가 낙상까지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지만 등급 판정 조사 당시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영의(원도상 씨 가족) : "두분만 사셔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 불 나면 어떻게 하냐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등급을) 안 내주는 거예요. 거동을 한다고 해서..."
이러다 보니 요양보험 신청자 가운데 인정 비율은 절반도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집밖으로는 나가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돼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 권정택(장기요양보험성북센터 차장) : "자기(신청자의) 부모님이 가장 위중하신 분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매뉴얼 하에서 판정을 하니까 안 맞죠."
우리나라 노인의 87%는 장기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양보험 인정자는 불과 전체 노인의 5.8%,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질문>
시행 3년째지만 아직은 문턱이 높군요.
디지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등급만 받으면 자기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답변>
그렇습니다.
요양 등급 인정을 받으면 방문이나 시설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액이 한달에 10여만원에서 50만원 정도지만, 등급인정을 못 받으면 백만원을 훌쩍 넘게 내야해서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양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를 시행한 3년 전 신청자가 27만명 정도에서, 지금은 65만명, 중도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8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등급 인정을 받아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28만명에 불과합니다.
시행 만 3년을 넘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녹취> "우리모두 다같이 손뼉을~"
노인 9명이 요양중인 이 사설 요양원은 한 달에 급여 천백여 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등 필수 종사자들 월급에, 건물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만 한 달에 천 2백여 만원이 나갑니다.
지난해 2천만원이상 적자였습니다.
<인터뷰> 홍미경(00요양원) : "과연 이 보증금을 다 까먹으면 내가 손을 들어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오게 되는거 같아요."
사설 요양원들은 현재의 급여로는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정부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8년 먼저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 현재 요양 서비스 이용 노인이 전체의 17%로, 우리의 세 배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30만명선에 묶인 요양 대상자를 더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숙영(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 "예산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좀더 확대된 대상이 등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녹취>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인 요양과 의료의 연계도 질 높은 요양서비스의 관건입니다.
<인터뷰> 이주삼(000가정방문요양센터장) :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고요.거기엔 전문의 왕진과 방문간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월 소득 백 만원 수준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시행 3년을 넘은 요양보험제도 정착에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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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kmc@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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