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 무료 체험이라더니…

입력 2011.08.07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한달간 무료체험이라며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곤 슬그머니 유료로 전환시켜 가입자의 반발을 샀는데요.

공정위가 이에대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으로, 아이 패드로, 음악 삼매경에 빠진 젊은이들.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음원사이트 홈페이지입니다.

한 달 간 무료체험 이용권이 뜹니다.

문제는 한 달 뒤입니다.

<인터뷰> 이성원(대학생) : "저도 모르게 매달 5천원, 6천 원씩 돈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계약해지 해준다고..."

사업자 약관에는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통신서비스 만이 아닙니다.

이같은 무인경비시스템처럼 고객 안전을 위해 계약의 자동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고객 의사를 묻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반드시 고객에게 직접 연장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음원서비스업체 7곳과 무인경비시스템업체 1곳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원 서비스, 무료 체험이라더니…
    • 입력 2011-08-07 21:42:14
    뉴스 9
<앵커 멘트>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한달간 무료체험이라며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곤 슬그머니 유료로 전환시켜 가입자의 반발을 샀는데요. 공정위가 이에대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으로, 아이 패드로, 음악 삼매경에 빠진 젊은이들. 이들이 주로 활용하는 음원사이트 홈페이지입니다. 한 달 간 무료체험 이용권이 뜹니다. 문제는 한 달 뒤입니다. <인터뷰> 이성원(대학생) : "저도 모르게 매달 5천원, 6천 원씩 돈이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전화했더니 계약해지 해준다고..." 사업자 약관에는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통신서비스 만이 아닙니다. 이같은 무인경비시스템처럼 고객 안전을 위해 계약의 자동 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도 고객 의사를 묻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이순미(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반드시 고객에게 직접 연장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만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음원서비스업체 7곳과 무인경비시스템업체 1곳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