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에 속았더라도 돈이 인출되기까지는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신고절차가 복잡했는데 지금부터는 112 한 통이면 바로 창구로 연결됩니다.
노태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를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피의자 : "얘기할 시간이 없어!!! 잡아 패. 잡아 패"
아이 걱정 때문에 정신없이 돈을 송금하기 쉽고, 뒤늦게 전화금융사기란 것을 깨달아도 돈을 되찾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53살 김모 씨도 전화사기범에게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벌써 몇십 분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거죠.) 그 안에 빨리 처리만 했어도..."
지금까지 전화사기 피해 신고를 하면 모두 6개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지급정지가 됩니다.
전화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해간 뒤에야 지급정지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곧바로 해당 은행의 전용 상담 창구로 연결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출만 안되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112 지급정지 서비스는 오는 16일 서울 지역부터 먼저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에 속았더라도 돈이 인출되기까지는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신고절차가 복잡했는데 지금부터는 112 한 통이면 바로 창구로 연결됩니다.
노태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를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피의자 : "얘기할 시간이 없어!!! 잡아 패. 잡아 패"
아이 걱정 때문에 정신없이 돈을 송금하기 쉽고, 뒤늦게 전화금융사기란 것을 깨달아도 돈을 되찾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53살 김모 씨도 전화사기범에게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벌써 몇십 분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거죠.) 그 안에 빨리 처리만 했어도..."
지금까지 전화사기 피해 신고를 하면 모두 6개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지급정지가 됩니다.
전화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해간 뒤에야 지급정지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곧바로 해당 은행의 전용 상담 창구로 연결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출만 안되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112 지급정지 서비스는 오는 16일 서울 지역부터 먼저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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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신고 전화, ‘보이스피싱’ 곧바로 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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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11 22:04:37
<앵커 멘트>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에 속았더라도 돈이 인출되기까지는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신고절차가 복잡했는데 지금부터는 112 한 통이면 바로 창구로 연결됩니다.
노태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를 납치했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피의자 : "얘기할 시간이 없어!!! 잡아 패. 잡아 패"
아이 걱정 때문에 정신없이 돈을 송금하기 쉽고, 뒤늦게 전화금융사기란 것을 깨달아도 돈을 되찾기란 사실상 힘듭니다.
53살 김모 씨도 전화사기범에게 송금한 돈을 되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벌써 몇십 분이 흘렀으니까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거죠.) 그 안에 빨리 처리만 했어도..."
지금까지 전화사기 피해 신고를 하면 모두 6개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지급정지가 됩니다.
전화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해간 뒤에야 지급정지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12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곧바로 해당 은행의 전용 상담 창구로 연결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출만 안되면 나중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112 지급정지 서비스는 오는 16일 서울 지역부터 먼저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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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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