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오늘은 말복입니다.
개고기 거래가 늘어나는 때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서울 도심의 시장에서 버젓이 개 도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골목 한쪽에 개고기 판매업소가 있고, 개고기를 넣어놓은 냉장고 바로 옆,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녹취> 상인 : "오늘 다 잡은 겁니다. 오늘. 금방 잡아드려요. 지금 잡아야 해요. 다 떨어져서..."
가게 안쪽, 바닥에는 방금 잡은 개들이 뒹굴고 있고 가게 주인은 죽은 개를 손질합니다.
<인터뷰> 김민아(경기도 남양주시) : "애한테는 안 좋죠. 보기에도 그렇고. 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애한테 답변해주기도 난처하고요."
아예 개 도살 업소가 모여 있는 골목도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개들 옆에서 가게 주인은 개소주를 만듭니다.
<인터뷰> 상인 : "이웃 간에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뭐 사러왔다가 기절 초풍을 하는거야."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7조 위반입니다
하지만 열군데 정도 되는 이곳 개 도살 판매업소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식용개가 왜 보호대상이냐는 업자들의 주장에 관계기관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임봉(서울시 생활경제과 팀장) : "어떻게 보면 단순 식용으로 도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법 7조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무분별한 도살을 제재하려면 개를 축산물로 분류해야하지만 개고기 합법화라는 민감한 문제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논란 속에 오늘도 서울 도심의 개도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오늘은 말복입니다.
개고기 거래가 늘어나는 때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서울 도심의 시장에서 버젓이 개 도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골목 한쪽에 개고기 판매업소가 있고, 개고기를 넣어놓은 냉장고 바로 옆,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녹취> 상인 : "오늘 다 잡은 겁니다. 오늘. 금방 잡아드려요. 지금 잡아야 해요. 다 떨어져서..."
가게 안쪽, 바닥에는 방금 잡은 개들이 뒹굴고 있고 가게 주인은 죽은 개를 손질합니다.
<인터뷰> 김민아(경기도 남양주시) : "애한테는 안 좋죠. 보기에도 그렇고. 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애한테 답변해주기도 난처하고요."
아예 개 도살 업소가 모여 있는 골목도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개들 옆에서 가게 주인은 개소주를 만듭니다.
<인터뷰> 상인 : "이웃 간에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뭐 사러왔다가 기절 초풍을 하는거야."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7조 위반입니다
하지만 열군데 정도 되는 이곳 개 도살 판매업소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식용개가 왜 보호대상이냐는 업자들의 주장에 관계기관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임봉(서울시 생활경제과 팀장) : "어떻게 보면 단순 식용으로 도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법 7조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무분별한 도살을 제재하려면 개를 축산물로 분류해야하지만 개고기 합법화라는 민감한 문제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논란 속에 오늘도 서울 도심의 개도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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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날의 눈물…서울 도심서 잔인한 ‘개 도살’
-
- 입력 2011-08-13 08:04:33

<앵커 멘트>
오늘은 말복입니다.
개고기 거래가 늘어나는 때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서울 도심의 시장에서 버젓이 개 도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전통시장.
골목 한쪽에 개고기 판매업소가 있고, 개고기를 넣어놓은 냉장고 바로 옆,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녹취> 상인 : "오늘 다 잡은 겁니다. 오늘. 금방 잡아드려요. 지금 잡아야 해요. 다 떨어져서..."
가게 안쪽, 바닥에는 방금 잡은 개들이 뒹굴고 있고 가게 주인은 죽은 개를 손질합니다.
<인터뷰> 김민아(경기도 남양주시) : "애한테는 안 좋죠. 보기에도 그렇고. 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애한테 답변해주기도 난처하고요."
아예 개 도살 업소가 모여 있는 골목도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개들 옆에서 가게 주인은 개소주를 만듭니다.
<인터뷰> 상인 : "이웃 간에 우리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뭐 사러왔다가 기절 초풍을 하는거야."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동물보호법' 7조 위반입니다
하지만 열군데 정도 되는 이곳 개 도살 판매업소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여전히 성업중입니다.
식용개가 왜 보호대상이냐는 업자들의 주장에 관계기관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임봉(서울시 생활경제과 팀장) : "어떻게 보면 단순 식용으로 도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법 7조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무분별한 도살을 제재하려면 개를 축산물로 분류해야하지만 개고기 합법화라는 민감한 문제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논란 속에 오늘도 서울 도심의 개도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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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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