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일감 몰아주기’ 소송 승소

입력 2011.08.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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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 계열사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현대모비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서울 역삼세무서는 현대모비스에 법인세 3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시가' 이상의 용역비를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는 이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모비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용역비가 비싸게 지급됐다고 판단한 기준인 '시가'가 잘못 산정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글로비스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용역과 현대-기아차에 대한 용역은 규모와 내용에서 차이가 큰데도, 이 둘을 비슷한 것으로 보고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대주주로 있으며 이른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글로비스와 운송계약 등을 맺으면서 이전 계약보다 각각 16%와 12% 정도를 인상해줬고 세무당국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비슷한 이유로 140억 원 대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현대-기아차의 소송 결과는 다음달로 예정돼있어 이번 판결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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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일감 몰아주기’ 소송 승소
    • 입력 2011-08-13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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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 계열사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법원이 현대모비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서울 역삼세무서는 현대모비스에 법인세 3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시가' 이상의 용역비를 지급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였다는 이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모비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용역비가 비싸게 지급됐다고 판단한 기준인 '시가'가 잘못 산정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글로비스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용역과 현대-기아차에 대한 용역은 규모와 내용에서 차이가 큰데도, 이 둘을 비슷한 것으로 보고 시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글로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대주주로 있으며 이른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글로비스와 운송계약 등을 맺으면서 이전 계약보다 각각 16%와 12% 정도를 인상해줬고 세무당국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비슷한 이유로 140억 원 대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현대-기아차의 소송 결과는 다음달로 예정돼있어 이번 판결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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