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당연한 결과”

입력 2011.08.16 (10:30) 수정 2011.08.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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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이 서울시 의회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주민 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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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당연한 결과”
    • 입력 2011-08-16 10:30:36
    • 수정2011-08-16 11:16:01
    사회
서울 행정법원이 서울시 의회 야당 의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주민 투표를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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