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사기’ 112로 즉시 지급 정지 가능

입력 2011.08.16 (13:31) 수정 2011.08.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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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과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오늘부터 112 전화 한 통화면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112신고만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2 신고 지급정지 요청제도'를 오늘부터 서울지역에 한해 시범실시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 콜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돼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2분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 소멸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2달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반환 기간도 석 달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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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사기’ 112로 즉시 지급 정지 가능
    • 입력 2011-08-16 13:31:29
    • 수정2011-08-16 13: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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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과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오늘부터 112 전화 한 통화면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송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112신고만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2 신고 지급정지 요청제도'를 오늘부터 서울지역에 한해 시범실시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 콜센터를 통하지 않아도 돼 지급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2분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금융기관이 채권 소멸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며, 2달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반환 기간도 석 달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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