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발표…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입력 2011.08.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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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오전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나오는 대책인데요.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주던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나 2가구로 줄여주고,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2~3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소득공제 요건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도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민간이 건설하는 2만 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되는 대책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발표되는 것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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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대책 발표…임대사업자 세제 완화
    • 입력 2011-08-18 08: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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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오늘 오전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나오는 대책인데요.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주던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나 2가구로 줄여주고, 6억원 이하로 규정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2~3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또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소득공제 요건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도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민간이 건설하는 2만 가구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되는 대책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만 세번째 발표되는 것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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