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은 어떻게 하라고…법원 대형마트 허용

입력 2011.08.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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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대형 마트를 확장해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마저 대형 마트의 손을 들어줘, 영세상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래시장을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재정비 사업이라는 말에, 새 건물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했지만,

건물이 들어선 뒤 내걸린 것은 대형마트 간판이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대형 마트 입점에 반발하자 구청은 상인 보호 대책마련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입점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 개설의 등록 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규흥 (삼양시장 상인협의회 회장) :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입점 점포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전통시장 지역에서 1km 밖이고, 개인 지분이 50%만 넘으면 역시 법적으로는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박은호 (영세상인 협회 서울지부장) :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대기업들이 피해가는데, 상인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른바 대형마트에 밀려 문 닫은 소규모 상점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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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상인은 어떻게 하라고…법원 대형마트 허용
    • 입력 2011-08-18 0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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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기업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대형 마트를 확장해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마저 대형 마트의 손을 들어줘, 영세상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래시장을 재건축한 건물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재정비 사업이라는 말에, 새 건물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했지만, 건물이 들어선 뒤 내걸린 것은 대형마트 간판이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대형 마트 입점에 반발하자 구청은 상인 보호 대책마련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법원은 입점을 허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대규모 점포 개설의 등록 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규흥 (삼양시장 상인협의회 회장) :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재래시장을 재건축할 경우 입점 점포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전통시장 지역에서 1km 밖이고, 개인 지분이 50%만 넘으면 역시 법적으로는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뷰> 박은호 (영세상인 협회 서울지부장) :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대기업들이 피해가는데, 상인들은 속수무책이다" 이른바 대형마트에 밀려 문 닫은 소규모 상점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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