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자원 제공시 ‘교육 기부 마크’ 부여

입력 2011.08.19 (13:11) 수정 2011.08.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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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이나 기업, 대학 등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교육기부 마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자원을 제공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기부의 대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비롯해 악기와 실험기자재 등 장비와 영화.미술작품과 같은 콘텐츠, 학생 체험활동에 필요한 차량이나 보험, 개인의 재능 등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이 포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단체 등을 교육기부 기관으로 정하고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마크를 자사 홍보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올해 안에 단체와 개인 등 공급자와 학교 등 수요자를 연결하는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을 인터넷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를 추진할 기관이나 단체를 확보하고 캠페인을 추진할 민간주도의 교육기부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교육기부를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나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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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자원 제공시 ‘교육 기부 마크’ 부여
    • 입력 2011-08-19 13:11:49
    • 수정2011-08-19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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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이나 기업, 대학 등이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면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가 교육기부 마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자원을 제공하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기부의 대상에는 기관이 보유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비롯해 악기와 실험기자재 등 장비와 영화.미술작품과 같은 콘텐츠, 학생 체험활동에 필요한 차량이나 보험, 개인의 재능 등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이 포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양질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단체 등을 교육기부 기관으로 정하고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교육기부 마크를 부여받은 기업이나 단체는 마크를 자사 홍보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올해 안에 단체와 개인 등 공급자와 학교 등 수요자를 연결하는 교육기부 매칭 시스템을 인터넷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기부를 추진할 기관이나 단체를 확보하고 캠페인을 추진할 민간주도의 교육기부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교육기부를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나눔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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