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배송 도중에 내용물이 부서져도 택배회사는 나몰라라하는게 현실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택배로 된장과 간장을 받은 신창섭 씨.
간장은 이미 흘러넘쳐 양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인터뷰>신창섭(택배 피해자) : "간장이 흘러 내려가지고 마루가 젖더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여기다 놓고 갔으니까."
택배 관련 피해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분실 사례도 4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객은 최근 거래처로 보낸 병 제품이 운송 도중 깨져 전부 반품을 받았지만, 택배회사는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금태(택배 이용 피해자) : "저쪽에선 왜 병 제품을 랜딩을 해서 배송을 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냐고. 원래 이 제품을 보낼 때 깨져도 묻지 않는다 그런 조건으로..."
그러나 표준약관을 보면 택배 사업자는 소비자가 운송물을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표기했을 땐 최대 300만 원, 물품 가액이 없으면 50만 원까지만 배상 가능합니다.
<인터뷰>황유빈(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조정관) : "보내는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꼭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물품이라면 반드시 포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충격 완화 포장지나 신문지 등으로 잘 포장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배송 도중에 내용물이 부서져도 택배회사는 나몰라라하는게 현실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택배로 된장과 간장을 받은 신창섭 씨.
간장은 이미 흘러넘쳐 양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인터뷰>신창섭(택배 피해자) : "간장이 흘러 내려가지고 마루가 젖더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여기다 놓고 갔으니까."
택배 관련 피해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분실 사례도 4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객은 최근 거래처로 보낸 병 제품이 운송 도중 깨져 전부 반품을 받았지만, 택배회사는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금태(택배 이용 피해자) : "저쪽에선 왜 병 제품을 랜딩을 해서 배송을 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냐고. 원래 이 제품을 보낼 때 깨져도 묻지 않는다 그런 조건으로..."
그러나 표준약관을 보면 택배 사업자는 소비자가 운송물을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표기했을 땐 최대 300만 원, 물품 가액이 없으면 50만 원까지만 배상 가능합니다.
<인터뷰>황유빈(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조정관) : "보내는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꼭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물품이라면 반드시 포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충격 완화 포장지나 신문지 등으로 잘 포장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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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과정 중 파손…택배 회사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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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3 22:09:33

<앵커 멘트>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배송 도중에 내용물이 부서져도 택배회사는 나몰라라하는게 현실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택배로 된장과 간장을 받은 신창섭 씨.
간장은 이미 흘러넘쳐 양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인터뷰>신창섭(택배 피해자) : "간장이 흘러 내려가지고 마루가 젖더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여기다 놓고 갔으니까."
택배 관련 피해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분실 사례도 4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배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객은 최근 거래처로 보낸 병 제품이 운송 도중 깨져 전부 반품을 받았지만, 택배회사는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금태(택배 이용 피해자) : "저쪽에선 왜 병 제품을 랜딩을 해서 배송을 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냐고. 원래 이 제품을 보낼 때 깨져도 묻지 않는다 그런 조건으로..."
그러나 표준약관을 보면 택배 사업자는 소비자가 운송물을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표기했을 땐 최대 300만 원, 물품 가액이 없으면 50만 원까지만 배상 가능합니다.
<인터뷰>황유빈(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조정관) : "보내는 물품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꼭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물품이라면 반드시 포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충격 완화 포장지나 신문지 등으로 잘 포장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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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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