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검찰 고발 13건

입력 2011.08.24 (09:38) 수정 2011.08.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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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까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모두 13건의 고발 사건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대부분은 찬반 양 진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투표의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일반 공직 선거와 달리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신망을 통해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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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주민투표 검찰 고발 13건
    • 입력 2011-08-24 09:38:56
    • 수정2011-08-24 20:18:07
    사회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까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모두 13건의 고발 사건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대부분은 찬반 양 진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투표의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일반 공직 선거와 달리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신망을 통해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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