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검찰 고발 13건
입력 2011.08.24 (09:38)
수정 2011.08.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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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까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모두 13건의 고발 사건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대부분은 찬반 양 진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투표의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일반 공직 선거와 달리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신망을 통해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대부분은 찬반 양 진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투표의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일반 공직 선거와 달리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신망을 통해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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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주민투표 검찰 고발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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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24 09:38:56
- 수정2011-08-24 20:18:07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까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모두 13건의 고발 사건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대부분은 찬반 양 진영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민투표의 경우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일반 공직 선거와 달리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내 통신망을 통해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교사와 학부모 등에게 보낸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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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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