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 처리됐다고 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바로 실시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석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1,2,3학년은 무상으로 급식을 받습니다.
21개 자치구는 4학년도 대상입니다.
여기엔 교육청 예산 1162억 원과 구청 예산 28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5,6학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점차 늘려가자는 게 무상급식 조롑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내년을 기준으로 약 8백억원인데,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배옥병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9월부터는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 조례가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청 관할이지, 서울시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맞섰습니다.
또 무상급식 찬반 단체 간 10여 건의 고소, 고발 공방전도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서울시 입장이 바뀔 때까지 현행 무상급식 체제는 그대로 지속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 처리됐다고 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바로 실시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석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1,2,3학년은 무상으로 급식을 받습니다.
21개 자치구는 4학년도 대상입니다.
여기엔 교육청 예산 1162억 원과 구청 예산 28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5,6학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점차 늘려가자는 게 무상급식 조롑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내년을 기준으로 약 8백억원인데,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배옥병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9월부터는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 조례가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청 관할이지, 서울시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맞섰습니다.
또 무상급식 찬반 단체 간 10여 건의 고소, 고발 공방전도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서울시 입장이 바뀔 때까지 현행 무상급식 체제는 그대로 지속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상급식 끝나지 않은 갈등…남은 과제는
-
- 입력 2011-08-25 22:10:07
<앵커 멘트>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효 처리됐다고 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바로 실시되는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석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재 서울지역 초등학교 1,2,3학년은 무상으로 급식을 받습니다.
21개 자치구는 4학년도 대상입니다.
여기엔 교육청 예산 1162억 원과 구청 예산 28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5,6학년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점차 늘려가자는 게 무상급식 조롑니다.
늘어나는 예산은 내년을 기준으로 약 8백억원인데,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배옥병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9월부터는 아이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무효소송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 조례가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교육청 관할이지, 서울시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로 맞섰습니다.
또 무상급식 찬반 단체 간 10여 건의 고소, 고발 공방전도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이 나오거나, 서울시 입장이 바뀔 때까지 현행 무상급식 체제는 그대로 지속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