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무인 단속 3회…할증 外

입력 2011.08.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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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론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만큼 할인됩니다.

경제 소식, 박재용 기자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다 적발됐을 때 운전자 대부분은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선호합니다.

<인터뷰>정성권(서울 삼성동): "과태료 내는게 더 낫죠..왜 그렇습니까? 10%인지 만원인지 더 내면 벌점도 할증 안되고 보험료도 할증 안되니까"

하지만 내년 5월부턴 무인단속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대상은 제한속도 20km 초과와 신호위반 등이며, 2년간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5에서 10% 할증됩니다.

할증 예상 인원은 약 40만 명, 최고 연간 65,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증된 보험료 만큼 할인폭이 커집니다.

지난 4월 택배로 된장과 간장을 받은 신창섭 씨.

간장은 이미 흘러넘쳐 양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인터뷰>신창섭(택배 피해자): "간장이 흘러 내려가지고 마루가 젖더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여기다 놓고 갔으니까."

택배 관련 피해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분실 사례도 40%에 가깝습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택배 사업자는 소비자가 운송물을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표기했을 땐 최대 300만 원, 물품 가액이 없으면 50만 원까지만 배상 가능합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충격 완화 포장지나 신문지 등으로 잘 포장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올해 초 30대 딸을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시킨 이모 씨.

업체는 연봉이 6억 원인 신랑감을 소개시켜준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이00(결혼중개업체 피해자): "6억짜리가 온다 그랬다가 안 왔잖아. 왜 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딜레이 됐데..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계약에 없는 고액의 성혼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엉뚱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김00(결혼정보업체 이용자): "결혼을 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와라. 결혼을 하지 않은 이상은 너는 아직 우리 회원이니까 (환급을 해 줄 수 없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가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해 준 피해가 34%, 가입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33%에 달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과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금 못지 않게 오른 대학가 월세방.

개강을 앞두고 값싼 원룸을 찾는 학생이 많습니다.

<녹취> 대학생(음성변조): "방세 뿐만 아니라, 학비도 만만치 않고 이것저것 돈 나갈 데가 많아서 싼 데 위주로 찾다 보니까..."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원룸 매물을 고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어 직접 찾아가면 두세 배 비싼 다른 방을 소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박은미(대학생): "실제로 가보면 온라인상에 명시돼있는 가격보다 훨씬 터무니없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집은 다 팔렸다고 하고요.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

한 중개 사이트.

붙박이장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풀 옵션'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구비돼 있는 가구는 크게 다릅니다.

공정거래위는 개강을 앞두고 원룸 임대 사이트의 허위, 과장광고가 위험수위라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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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브리핑] 무인 단속 3회…할증 外
    • 입력 2011-08-28 07: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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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론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만큼 할인됩니다. 경제 소식, 박재용 기자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겼다 적발됐을 때 운전자 대부분은 범칙금보다 과태료를 선호합니다. <인터뷰>정성권(서울 삼성동): "과태료 내는게 더 낫죠..왜 그렇습니까? 10%인지 만원인지 더 내면 벌점도 할증 안되고 보험료도 할증 안되니까" 하지만 내년 5월부턴 무인단속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대상은 제한속도 20km 초과와 신호위반 등이며, 2년간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보험료가 5에서 10% 할증됩니다. 할증 예상 인원은 약 40만 명, 최고 연간 65,000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할증된 보험료 만큼 할인폭이 커집니다. 지난 4월 택배로 된장과 간장을 받은 신창섭 씨. 간장은 이미 흘러넘쳐 양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인터뷰>신창섭(택배 피해자): "간장이 흘러 내려가지고 마루가 젖더라고. 얘기할 틈도 없이 여기다 놓고 갔으니까." 택배 관련 피해의 절반 이상이 이처럼 운송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분실 사례도 40%에 가깝습니다. 표준약관을 보면 택배 사업자는 소비자가 운송물을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표기했을 땐 최대 300만 원, 물품 가액이 없으면 50만 원까지만 배상 가능합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충격 완화 포장지나 신문지 등으로 잘 포장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올해 초 30대 딸을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시킨 이모 씨. 업체는 연봉이 6억 원인 신랑감을 소개시켜준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녹취>이00(결혼중개업체 피해자): "6억짜리가 온다 그랬다가 안 왔잖아. 왜 안 오냐고 전화하니까 딜레이 됐데..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계약에 없는 고액의 성혼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엉뚱한 조건을 내세워 계약 해지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김00(결혼정보업체 이용자): "결혼을 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와라. 결혼을 하지 않은 이상은 너는 아직 우리 회원이니까 (환급을 해 줄 수 없다.)" 이처럼 결혼중개업체가 약속한 조건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해 준 피해가 34%, 가입비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33%에 달합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과 약정 만남 횟수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금 못지 않게 오른 대학가 월세방. 개강을 앞두고 값싼 원룸을 찾는 학생이 많습니다. <녹취> 대학생(음성변조): "방세 뿐만 아니라, 학비도 만만치 않고 이것저것 돈 나갈 데가 많아서 싼 데 위주로 찾다 보니까..." 학생들은 주로 인터넷 중개 사이트를 통해 원룸 매물을 고릅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어 직접 찾아가면 두세 배 비싼 다른 방을 소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박은미(대학생): "실제로 가보면 온라인상에 명시돼있는 가격보다 훨씬 터무니없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집은 다 팔렸다고 하고요.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 한 중개 사이트. 붙박이장에 아일랜드 식탁까지 '풀 옵션'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구비돼 있는 가구는 크게 다릅니다. 공정거래위는 개강을 앞두고 원룸 임대 사이트의 허위, 과장광고가 위험수위라고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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