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기지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11.08.30 (06:36)
수정 2011.08.30 (0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이 언제쯤 공사를 재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50여 일 만에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반대 주민과 단체에 대해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와 공유수면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한 차례당 2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 신청인의 시행권한이 있고, 사업 지연으로 비용이 증가해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예상했던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녹취> 장민정(제주해군기지사업추진단) : "이 정도 범위에서 나올 걸로 생각했고, 저희가 올린 걸 전부 다 법원에서 들어줄 순 없잖아요."
반대 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홍기룡(군사기지범대위 집행위원장) : "불특정 다수를 공사방해 가처분의 대상자로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이 언제쯤 공사를 재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50여 일 만에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반대 주민과 단체에 대해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와 공유수면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한 차례당 2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 신청인의 시행권한이 있고, 사업 지연으로 비용이 증가해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예상했던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녹취> 장민정(제주해군기지사업추진단) : "이 정도 범위에서 나올 걸로 생각했고, 저희가 올린 걸 전부 다 법원에서 들어줄 순 없잖아요."
반대 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홍기룡(군사기지범대위 집행위원장) : "불특정 다수를 공사방해 가처분의 대상자로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해군기지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
- 입력 2011-08-30 06:36:34
- 수정2011-08-30 07:07:07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이 언제쯤 공사를 재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50여 일 만에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반대 주민과 단체에 대해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와 공유수면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한 차례당 2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해 신청인의 시행권한이 있고, 사업 지연으로 비용이 증가해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예상했던 결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녹취> 장민정(제주해군기지사업추진단) : "이 정도 범위에서 나올 걸로 생각했고, 저희가 올린 걸 전부 다 법원에서 들어줄 순 없잖아요."
반대 단체들은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녹취> 홍기룡(군사기지범대위 집행위원장) : "불특정 다수를 공사방해 가처분의 대상자로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가처분 결정 이후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
-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염기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