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주산업 ‘독점 횡포’ 시정 명령
입력 2011.08.31 (07:07)
수정 2011.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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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나로호 발사이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항공우주산업에서도 대기업의 횡포가 적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별 위성을 개발했던 연구원들이 뭉쳐 만든 위성제작 벤처기업인 쎄트렉아이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국내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성 부분품인 통합컴퓨터를 제공해 줘야 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KAI)가 거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봉기(쎄트렉아이 기획팀장) : "워크숍 하던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으쌰으쌰하자고 갔던 워크숍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습니다.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카이가 우선협상권을 따내려고 일부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합컴퓨터 제작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카이는 끝내 우선협상권을 거머쥐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한철기(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장) : "굴지의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로 앞으로 민간으로 이전될 위성개발 사업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나로호 발사이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항공우주산업에서도 대기업의 횡포가 적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별 위성을 개발했던 연구원들이 뭉쳐 만든 위성제작 벤처기업인 쎄트렉아이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국내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성 부분품인 통합컴퓨터를 제공해 줘야 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KAI)가 거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봉기(쎄트렉아이 기획팀장) : "워크숍 하던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으쌰으쌰하자고 갔던 워크숍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습니다.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카이가 우선협상권을 따내려고 일부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합컴퓨터 제작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카이는 끝내 우선협상권을 거머쥐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한철기(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장) : "굴지의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로 앞으로 민간으로 이전될 위성개발 사업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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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8-31 07:07:04
- 수정2011-08-31 16:59:15
<앵커 멘트>
나로호 발사이후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항공우주산업에서도 대기업의 횡포가 적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별 위성을 개발했던 연구원들이 뭉쳐 만든 위성제작 벤처기업인 쎄트렉아이입니다.
이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이 국내기술을 이용해 만드는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성 부분품인 통합컴퓨터를 제공해 줘야 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KAI)가 거래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봉기(쎄트렉아이 기획팀장) : "워크숍 하던 오전에 이야기를 들었고 으쌰으쌰하자고 갔던 워크숍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습니다.
입찰에서 2등을 차지한 카이가 우선협상권을 따내려고 일부러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합컴퓨터 제작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카이는 끝내 우선협상권을 거머쥐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한철기(공정거래위 부산사무소장) : "굴지의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대기업의 횡포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의결로 앞으로 민간으로 이전될 위성개발 사업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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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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