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

입력 2011.08.31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어제 하루종일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진실은 뭘까요?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수사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통상적이라면 교육감 선거 6달 뒤인 지난해 12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선거일 이후에 범죄가 이뤄지면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인터뷰>신일수(변호사) : "예외적으로 선거일 후에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전달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올 4월부터 계산해야 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집니다.

재판에 넘겨져 교육감직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는 큰 부담입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
    • 입력 2011-08-31 22:08:10
    뉴스 9
<앵커 멘트> 어제 하루종일 트위터를 비롯한 SNS에서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진실은 뭘까요?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수사 중인 곽노현 교육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 즉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통상적이라면 교육감 선거 6달 뒤인 지난해 12월 2일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다릅니다. 선거일 이후에 범죄가 이뤄지면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계산됩니다. <인터뷰>신일수(변호사) : "예외적으로 선거일 후에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 전달 행위는 하나의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올 4월부터 계산해야 하고, 결국 이번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까집니다. 재판에 넘겨져 교육감직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점도 곽 교육감에는 큰 부담입니다. 곽 교육감은 징역형 또는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 전에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면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