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면서,서울시 교육청이 부교육감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원까지 물어줘야한 형국이어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선의라고 주장했던 2억 원에 대해 검찰은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공상훈(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 "후보자 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명기 교수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부산에서 찾은 현금을 비행기로 공수까지 하며 돈거래를 감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또 기소 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 않은 만큼, 현행 법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2억 원의 대가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벌였던 공방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면서,서울시 교육청이 부교육감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원까지 물어줘야한 형국이어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선의라고 주장했던 2억 원에 대해 검찰은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공상훈(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 "후보자 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명기 교수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부산에서 찾은 현금을 비행기로 공수까지 하며 돈거래를 감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또 기소 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 않은 만큼, 현행 법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2억 원의 대가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벌였던 공방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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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구속기소…부교육감 직무 대행 체제
-
- 입력 2011-09-22 06:46:03
<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면서,서울시 교육청이 부교육감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원까지 물어줘야한 형국이어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선의라고 주장했던 2억 원에 대해 검찰은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공상훈(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 "후보자 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명기 교수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부산에서 찾은 현금을 비행기로 공수까지 하며 돈거래를 감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또 기소 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 않은 만큼, 현행 법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2억 원의 대가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벌였던 공방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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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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