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기소…부교육감 직무 대행 체제

입력 2011.09.22 (06: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면서,서울시 교육청이 부교육감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원까지 물어줘야한 형국이어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선의라고 주장했던 2억 원에 대해 검찰은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공상훈(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 "후보자 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명기 교수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부산에서 찾은 현금을 비행기로 공수까지 하며 돈거래를 감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또 기소 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 않은 만큼, 현행 법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2억 원의 대가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벌였던 공방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곽노현 구속기소…부교육감 직무 대행 체제
    • 입력 2011-09-22 06:46: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구속기소로 직무가 정지되면서,서울시 교육청이 부교육감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곽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5억 원까지 물어줘야한 형국이어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선의라고 주장했던 2억 원에 대해 검찰은 "상대 후보가 사퇴한 대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녹취>공상훈(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 "후보자 간 뒷돈 거래에 의해 선거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박명기 교수의 지속적인 돈 요구에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점, 자택 압수수색에 앞서 컴퓨터 본체를 없애고 부산에서 찾은 현금을 비행기로 공수까지 하며 돈거래를 감춘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또 기소 전까지 곽 교육감이 사퇴를 하지 않은 만큼, 현행 법상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원도 국가에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2억 원의 대가성을 둘러싸고 양측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벌였던 공방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