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단속 근거 마련…관련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1.09.30 (08:01)
수정 2011.09.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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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변종 업소들.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다보니 법의 음지에서 퇴폐의 온상이 돼 왔는데요.
정부가 드디어 법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휴게텔
<녹취> "문 열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알몸으로 있던 남녀들이 급하게 옷을 챙겨입습니다.
<녹취> "나오세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휴게텔은 그러나 법적으로 업종이 불분명해 단속 대상에선 빠져있습니다.
키스방과 포옹방, 유리방 등 낯뜨거운 간판을 내건 신종 업소들도 마찬가집니다.
풍속영업으로 정해진 업종에 한해서만 불시에 성매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세권 경위(경찰청 생활질서과) : "(단속 권한이 없어서) 확실한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저희가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대로 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최근 들어 기업화된 업소들까지 생겨나자,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풍속영업 범위에 성매매의 빌미를 줄 수있는 시설형태와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영업행위 자체를 명시해 포괄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강은봉(규제개혁실장) : "어떤 업종으로든 변경을 또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앞으로 석달 동안 자진폐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클로징)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이 얼마나 강력한 단속에 나서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변종 업소들.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다보니 법의 음지에서 퇴폐의 온상이 돼 왔는데요.
정부가 드디어 법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휴게텔
<녹취> "문 열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알몸으로 있던 남녀들이 급하게 옷을 챙겨입습니다.
<녹취> "나오세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휴게텔은 그러나 법적으로 업종이 불분명해 단속 대상에선 빠져있습니다.
키스방과 포옹방, 유리방 등 낯뜨거운 간판을 내건 신종 업소들도 마찬가집니다.
풍속영업으로 정해진 업종에 한해서만 불시에 성매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세권 경위(경찰청 생활질서과) : "(단속 권한이 없어서) 확실한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저희가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대로 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최근 들어 기업화된 업소들까지 생겨나자,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풍속영업 범위에 성매매의 빌미를 줄 수있는 시설형태와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영업행위 자체를 명시해 포괄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강은봉(규제개혁실장) : "어떤 업종으로든 변경을 또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앞으로 석달 동안 자진폐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클로징)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이 얼마나 강력한 단속에 나서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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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방’ 단속 근거 마련…관련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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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9-30 08:01:56
- 수정2011-09-30 13:22:38
<앵커 멘트>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변종 업소들.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다보니 법의 음지에서 퇴폐의 온상이 돼 왔는데요.
정부가 드디어 법적인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휴게텔
<녹취> "문 열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알몸으로 있던 남녀들이 급하게 옷을 챙겨입습니다.
<녹취> "나오세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휴게텔은 그러나 법적으로 업종이 불분명해 단속 대상에선 빠져있습니다.
키스방과 포옹방, 유리방 등 낯뜨거운 간판을 내건 신종 업소들도 마찬가집니다.
풍속영업으로 정해진 업종에 한해서만 불시에 성매매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세권 경위(경찰청 생활질서과) : "(단속 권한이 없어서) 확실한 신고나 제보가 없으면 저희가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대로 따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최근 들어 기업화된 업소들까지 생겨나자, 정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풍속영업 범위에 성매매의 빌미를 줄 수있는 시설형태와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영업행위 자체를 명시해 포괄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강은봉(규제개혁실장) : "어떤 업종으로든 변경을 또 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앞으로 석달 동안 자진폐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클로징)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찰이 얼마나 강력한 단속에 나서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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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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