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론스타 유죄, 향후 과제는?
입력 2011.10.08 (09:28)
수정 2011.10.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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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수 해설위원]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손에 넣은 론스타는 석 달 뒤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외환카드 주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자 소식에 주가는 1주일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론스타는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합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헐값에 필요한 주식을 모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론스타의 행태에 법원이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 론스타에는 25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외환은행 처리와 관련해 향후 과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론스타 측이 13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가운데 41%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매각 방식입니다. 론스타는 이미 하나금융과 매각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고 나갈 개연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부유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1년 전보다 주가가 떨어져 2조 원가량 비싼 값에 외환은행을 사게되는 양상입니다.. 투자원금 말고도 7천억 원을 더 챙겨간 론스타의 배만 더 불려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하나금융과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41%를 시장에서 팔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론스타같은 투기자본이 은행을 인수한데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절차에 따르자고 말합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당국이 매각방법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라고 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도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이라고 해도 법을 지킨 선의의 투자자라면 응당 보호해줘야합니다.그러나 론스타는 법을 어긴 범죄자본입니다. 이익의 70%를 배당으로 빼간 론스타. 그 론스타에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 첫 단추를 잘못 꿴 금융당국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입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손에 넣은 론스타는 석 달 뒤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외환카드 주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자 소식에 주가는 1주일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론스타는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합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헐값에 필요한 주식을 모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론스타의 행태에 법원이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 론스타에는 25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외환은행 처리와 관련해 향후 과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론스타 측이 13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가운데 41%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매각 방식입니다. 론스타는 이미 하나금융과 매각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고 나갈 개연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부유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1년 전보다 주가가 떨어져 2조 원가량 비싼 값에 외환은행을 사게되는 양상입니다.. 투자원금 말고도 7천억 원을 더 챙겨간 론스타의 배만 더 불려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하나금융과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41%를 시장에서 팔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론스타같은 투기자본이 은행을 인수한데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절차에 따르자고 말합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당국이 매각방법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라고 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도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이라고 해도 법을 지킨 선의의 투자자라면 응당 보호해줘야합니다.그러나 론스타는 법을 어긴 범죄자본입니다. 이익의 70%를 배당으로 빼간 론스타. 그 론스타에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 첫 단추를 잘못 꿴 금융당국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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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10-08 09:30:45

[전복수 해설위원]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손에 넣은 론스타는 석 달 뒤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외환카드 주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자 소식에 주가는 1주일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론스타는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합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헐값에 필요한 주식을 모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론스타의 행태에 법원이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 론스타에는 25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외환은행 처리와 관련해 향후 과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론스타 측이 13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가운데 41%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매각 방식입니다. 론스타는 이미 하나금융과 매각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고 나갈 개연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부유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1년 전보다 주가가 떨어져 2조 원가량 비싼 값에 외환은행을 사게되는 양상입니다.. 투자원금 말고도 7천억 원을 더 챙겨간 론스타의 배만 더 불려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하나금융과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41%를 시장에서 팔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론스타같은 투기자본이 은행을 인수한데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절차에 따르자고 말합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당국이 매각방법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라고 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도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이라고 해도 법을 지킨 선의의 투자자라면 응당 보호해줘야합니다.그러나 론스타는 법을 어긴 범죄자본입니다. 이익의 70%를 배당으로 빼간 론스타. 그 론스타에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 첫 단추를 잘못 꿴 금융당국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입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손에 넣은 론스타는 석 달 뒤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외환카드 주식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자 소식에 주가는 1주일만에 반토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자 론스타는 감자 없이 외환카드를 합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 헐값에 필요한 주식을 모두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론스타의 행태에 법원이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 론스타에는 25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은 유죄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외환은행 처리와 관련해 향후 과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론스타 측이 13일까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갖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가운데 41%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매각 방식입니다. 론스타는 이미 하나금융과 매각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고 나갈 개연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부유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1년 전보다 주가가 떨어져 2조 원가량 비싼 값에 외환은행을 사게되는 양상입니다.. 투자원금 말고도 7천억 원을 더 챙겨간 론스타의 배만 더 불려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하나금융과 계약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41%를 시장에서 팔도록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론스타같은 투기자본이 은행을 인수한데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절차에 따르자고 말합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당국이 매각방법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라고 명령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도 한국 금융시장의 대외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이라고 해도 법을 지킨 선의의 투자자라면 응당 보호해줘야합니다.그러나 론스타는 법을 어긴 범죄자본입니다. 이익의 70%를 배당으로 빼간 론스타. 그 론스타에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 첫 단추를 잘못 꿴 금융당국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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