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주먹구구 공시가…재산세 최고 2배 차이
입력 2011.10.10 (22:06)
수정 2011.10.11 (10: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 역삼동과 울산 광역시에 있는 이 두 아파트는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삼동 아파트 주민이 재산세는 매년 40만원 정도 더 내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주먹구구라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편차가 더 심하다는데 재산세 부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의 이 아파트와 서울 역삼동의 이 단독 주택은 올 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3억 원 가까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2배 가까이 더 냅니다.
실제 국토부의 조사 결과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3%로 58%에 그친 단독주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재산세를 더 내는 겁니다.
<녹취> 아파트 소유 주민 : "저희는 너무 억울하죠 같은 가격에 팔렸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도별로 재산세가 큰 차이가 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은 75%, 반면 울산은 44%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2억 원짜리 단독 주택이라도 광주시민은 평균 25만 원의 재산세를, 울산 시민은 그 절반 정도만 재산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단독주택은 20집 중 한집만 조사한 뒤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면적과 형태가 천차만별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제대로 산정하지 않다보니, 해마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인터뷰> 최임락(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상황이고 세부담 차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해 재산세는 4조 5천억 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 해도,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만 올린다는 주민들 반발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서울 역삼동과 울산 광역시에 있는 이 두 아파트는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삼동 아파트 주민이 재산세는 매년 40만원 정도 더 내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주먹구구라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편차가 더 심하다는데 재산세 부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의 이 아파트와 서울 역삼동의 이 단독 주택은 올 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3억 원 가까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2배 가까이 더 냅니다.
실제 국토부의 조사 결과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3%로 58%에 그친 단독주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재산세를 더 내는 겁니다.
<녹취> 아파트 소유 주민 : "저희는 너무 억울하죠 같은 가격에 팔렸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도별로 재산세가 큰 차이가 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은 75%, 반면 울산은 44%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2억 원짜리 단독 주택이라도 광주시민은 평균 25만 원의 재산세를, 울산 시민은 그 절반 정도만 재산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단독주택은 20집 중 한집만 조사한 뒤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면적과 형태가 천차만별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제대로 산정하지 않다보니, 해마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인터뷰> 최임락(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상황이고 세부담 차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해 재산세는 4조 5천억 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 해도,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만 올린다는 주민들 반발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 주먹구구 공시가…재산세 최고 2배 차이
-
- 입력 2011-10-10 22:06:04
- 수정2011-10-11 10:58:17
![](/data/news/2011/10/10/2369868_120.jpg)
<앵커 멘트>
서울 역삼동과 울산 광역시에 있는 이 두 아파트는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삼동 아파트 주민이 재산세는 매년 40만원 정도 더 내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주먹구구라서,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편차가 더 심하다는데 재산세 부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김원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의 이 아파트와 서울 역삼동의 이 단독 주택은 올 봄 비슷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3억 원 가까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2배 가까이 더 냅니다.
실제 국토부의 조사 결과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은 73%로 58%에 그친 단독주택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재산세를 더 내는 겁니다.
<녹취> 아파트 소유 주민 : "저희는 너무 억울하죠 같은 가격에 팔렸다면 같은 세금을 내야하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주먹구구식이다 보니, 같은 가격의 단독주택이라고 해도 시도별로 재산세가 큰 차이가 납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은 75%, 반면 울산은 44%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2억 원짜리 단독 주택이라도 광주시민은 평균 25만 원의 재산세를, 울산 시민은 그 절반 정도만 재산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공시가격을 산정하지만, 단독주택은 20집 중 한집만 조사한 뒤 공시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면적과 형태가 천차만별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제대로 산정하지 않다보니, 해마다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벌어집니다.
<인터뷰> 최임락(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상황이고 세부담 차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해 재산세는 4조 5천억 원.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 해도, 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만 올린다는 주민들 반발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
-
김원장 기자 kim9@kbs.co.kr
김원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