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불법 처방 조제 심각
입력 2001.09.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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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후 피임약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대부분의 산부인과와 약국에서 불법 처방 조제된 사후 피임약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후 피임약들은 효과도 믿을 수 없고 여성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약국과 산부인과 병원들 대부분이 불법 사후피임약을 처방, 조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불법사후 피임약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은밀하게 조제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대부분 노레보전이 주성분인 레보놀게스트렐 성분의 사전 피임약을 불법조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서울시내 산부인과 50곳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인 46곳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국 137곳 가운데 63%인 86곳이 환자들에게 사후 피임약을 조제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후피임약들은 효과도 미심쩍은 데다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의의 지적입니다.
⊙김찬기(산부인과 전문의): 용량이 정확하지 않고 임상시험이 안 돼 있고 미국 FDA나 전세계 의료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용량이 정확한 것을 제대로 지어야지, 그러면 왜 병주고 약주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기자: 이와 같은 불법조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후피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후 피임약들은 효과도 믿을 수 없고 여성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약국과 산부인과 병원들 대부분이 불법 사후피임약을 처방, 조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불법사후 피임약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은밀하게 조제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대부분 노레보전이 주성분인 레보놀게스트렐 성분의 사전 피임약을 불법조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서울시내 산부인과 50곳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인 46곳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국 137곳 가운데 63%인 86곳이 환자들에게 사후 피임약을 조제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후피임약들은 효과도 미심쩍은 데다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의의 지적입니다.
⊙김찬기(산부인과 전문의): 용량이 정확하지 않고 임상시험이 안 돼 있고 미국 FDA나 전세계 의료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용량이 정확한 것을 제대로 지어야지, 그러면 왜 병주고 약주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기자: 이와 같은 불법조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후피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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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피임약 불법 처방 조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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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사후 피임약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대부분의 산부인과와 약국에서 불법 처방 조제된 사후 피임약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후 피임약들은 효과도 믿을 수 없고 여성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약국과 산부인과 병원들 대부분이 불법 사후피임약을 처방, 조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불법사후 피임약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은밀하게 조제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대부분 노레보전이 주성분인 레보놀게스트렐 성분의 사전 피임약을 불법조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자: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서울시내 산부인과 50곳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인 46곳에서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국 137곳 가운데 63%인 86곳이 환자들에게 사후 피임약을 조제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사후피임약들은 효과도 미심쩍은 데다 여성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의의 지적입니다.
⊙김찬기(산부인과 전문의): 용량이 정확하지 않고 임상시험이 안 돼 있고 미국 FDA나 전세계 의료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용량이 정확한 것을 제대로 지어야지, 그러면 왜 병주고 약주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기자: 이와 같은 불법조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후피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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