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민원신청이 어제 이 시간 보도를 계기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서울시내 구청 민원접수과에는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구청 민원 접수과입니다.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심사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한 부씩 작성합니까?
⊙구청 직원: 차 한 대에 넉 장씩이요!
⊙시민: 주위에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환급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기자: 서울 시내 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동차세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 25개 구청에 접수된 자동차세 심사청구 건수만 7000건이 넘다보니 업무가 마비될 전망입니다.
⊙황선환(구청직원): 지장이 많죠.
계속 문의 전화가 오니까 접수를 제대로 못 해요.
⊙기자: 집단민원은 지난달 말 서울 행정법원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심판을 냈거나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입니다.
⊙서강석(서울시 세무행정과장): 지난 4월에도 우리 시에 자동차세에 관한 이의 신청이 52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시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마감일인 이번 주말까지 폭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서울시내 구청 민원접수과에는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구청 민원 접수과입니다.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심사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한 부씩 작성합니까?
⊙구청 직원: 차 한 대에 넉 장씩이요!
⊙시민: 주위에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환급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기자: 서울 시내 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동차세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 25개 구청에 접수된 자동차세 심사청구 건수만 7000건이 넘다보니 업무가 마비될 전망입니다.
⊙황선환(구청직원): 지장이 많죠.
계속 문의 전화가 오니까 접수를 제대로 못 해요.
⊙기자: 집단민원은 지난달 말 서울 행정법원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심판을 냈거나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입니다.
⊙서강석(서울시 세무행정과장): 지난 4월에도 우리 시에 자동차세에 관한 이의 신청이 52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시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마감일인 이번 주말까지 폭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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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환급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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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9-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민원신청이 어제 이 시간 보도를 계기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서울시내 구청 민원접수과에는 밀려드는 민원인들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구청 민원 접수과입니다.
올 상반기에 낸 자동차세를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심사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한 부씩 작성합니까?
⊙구청 직원: 차 한 대에 넉 장씩이요!
⊙시민: 주위에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환급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기자: 서울 시내 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동차세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인들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 25개 구청에 접수된 자동차세 심사청구 건수만 7000건이 넘다보니 업무가 마비될 전망입니다.
⊙황선환(구청직원): 지장이 많죠.
계속 문의 전화가 오니까 접수를 제대로 못 해요.
⊙기자: 집단민원은 지난달 말 서울 행정법원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세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심판을 냈거나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입니다.
⊙서강석(서울시 세무행정과장): 지난 4월에도 우리 시에 자동차세에 관한 이의 신청이 520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시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자동차세 환급신청은 마감일인 이번 주말까지 폭주할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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