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작용,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입력 2011.10.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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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수술을 하다 부작용이 생겼을때, 위자료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따른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짧은 치마와 몸에 딱 붙는 스키니 진이 유행인 요즘.

다리 모양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인터뷰> 정다운 (전북 군산) : "다리 알 가리려고 검은 스타킹 신고"

<인터뷰> 박세린(서울 쌍문동) : "김진술(경기 고양) 딱 붙는 거 입어야 날씬해보이니까"

같은 고민을 하던 강모 씨는 지난 2007년 한 성형외과에서 종아리를 가늘게 한다는 이른바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달여 만에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종아리 신경이 손상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쪽 종아리 굵기까지 달라졌고, 일상 생활도 불편해졌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인 노동의 상실률이 4%에 이르는 만큼 60세까지 이로 인한 수입 감소분,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성형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만 물리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 (변호사) :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재산상의 손해와 결부시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종아리 퇴축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하면 안되는 수술로 우리나라와 중국 말고는 하는 나라가 없다"며
무분별한 성형수술의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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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수술 부작용,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 입력 2011-10-31 0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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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수술을 하다 부작용이 생겼을때, 위자료뿐 아니라 노동력 상실에따른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짧은 치마와 몸에 딱 붙는 스키니 진이 유행인 요즘. 다리 모양 때문에 고민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인터뷰> 정다운 (전북 군산) : "다리 알 가리려고 검은 스타킹 신고" <인터뷰> 박세린(서울 쌍문동) : "김진술(경기 고양) 딱 붙는 거 입어야 날씬해보이니까" 같은 고민을 하던 강모 씨는 지난 2007년 한 성형외과에서 종아리를 가늘게 한다는 이른바 '종아리 퇴축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달여 만에 발바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종아리 신경이 손상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쪽 종아리 굵기까지 달라졌고, 일상 생활도 불편해졌습니다. 법원은 강 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인 노동의 상실률이 4%에 이르는 만큼 60세까지 이로 인한 수입 감소분, 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성형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만 물리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간 것입니다. <인터뷰> 신현호 (변호사) :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재산상의 손해와 결부시켜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종아리 퇴축술은 의학적으로 보면 하면 안되는 수술로 우리나라와 중국 말고는 하는 나라가 없다"며 무분별한 성형수술의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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