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둘 사이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을만한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어보이며,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 등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씨에게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5천5백만 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공판이 끝난뒤, 돈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자신은 무죄를 확신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둘 사이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을만한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어보이며,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 등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씨에게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5천5백만 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공판이 끝난뒤, 돈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자신은 무죄를 확신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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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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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31 19:13:53
<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한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둘 사이에 정치자금을 주고받을만한 친분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추가 기소를 피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어보이며,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 등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문숙씨에게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5천5백만 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4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공판이 끝난뒤, 돈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자신은 무죄를 확신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로 생각한다"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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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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