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재심제로 변경 논의도 가능하다”

입력 2011.11.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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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FTA 최대 쟁점인 ISD,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정부가 협정 발효 후 현행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기업들의 무리한 제소를 억제하는 한편 신중한 판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투자기업이 상대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ISD는 법원의 3심제와 달리 단심으로 끝납니다.

정부는 ISD의 단심제를 한미 FTA에서는 한번 더 심리하는 재심제로 바꿀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도 발효 뒤 3년 안에 재심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3개월 이내로 앞당겨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양측은 ISD 투자자 국가간 분쟁 중재제도에 재심 절차를 도입하는 문제를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한미 양측이 합의해 설치하기로 한 서비스.투자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논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야당의 재협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ISD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단,재심제 검토가 ISD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는 재심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나게 돼, 무리한 제소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번 더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좀 더 신중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ISD는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국제 표준'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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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FTA 최대 쟁점인 ISD,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정부가 협정 발효 후 현행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기업들의 무리한 제소를 억제하는 한편 신중한 판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투자기업이 상대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ISD는 법원의 3심제와 달리 단심으로 끝납니다. 정부는 ISD의 단심제를 한미 FTA에서는 한번 더 심리하는 재심제로 바꿀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에도 발효 뒤 3년 안에 재심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3개월 이내로 앞당겨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양측은 ISD 투자자 국가간 분쟁 중재제도에 재심 절차를 도입하는 문제를 시간을 갖고 검토키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한미 양측이 합의해 설치하기로 한 서비스.투자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논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야당의 재협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지만 ISD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단,재심제 검토가 ISD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학계에서는 재심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소송 기간이 늘어나게 돼, 무리한 제소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번 더 따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좀 더 신중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법무부는 ISD는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국제 표준'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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