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미 FTA 발효뒤 ISD 논의 할 수 있다”

입력 2011.11.16 (07:06) 수정 2011.11.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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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발효 뒤 ISD 문제를 미국과 재논의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측이 공식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최규식 특파원! 미국 정부의 답변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미국 정부가 한미 FTA발효 뒤 양국이 설립하기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주장과 론 커트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한교환을 통해 한미 FTA발효뒤 중소기업위원회와 서비스 투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외교 당국자는 이 서한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일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ISD문제를 특정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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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한미 FTA 발효뒤 ISD 논의 할 수 있다”
    • 입력 2011-11-16 07:06:33
    • 수정2011-11-16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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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발효 뒤 ISD 문제를 미국과 재논의하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측이 공식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최규식 특파원! 미국 정부의 답변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미국 정부가 한미 FTA발효 뒤 양국이 설립하기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주장과 론 커트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한교환을 통해 한미 FTA발효뒤 중소기업위원회와 서비스 투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외교 당국자는 이 서한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일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측이 ISD문제를 특정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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