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항소심 무죄…입영연기 유죄
입력 2011.11.16 (13:14)
수정 2011.11.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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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MC몽, 신동현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신 씨의 ’발치’가 병역면제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군대갈 방법을 찾겠다고 했던 신 씨는 오늘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MC몽, 신동현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신 씨의 ’발치’가 병역면제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군대갈 방법을 찾겠다고 했던 신 씨는 오늘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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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고의발치’ 항소심 무죄…입영연기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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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6 13:14:23
- 수정2011-11-16 1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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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MC몽, 신동현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신 씨의 ’발치’가 병역면제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군대갈 방법을 찾겠다고 했던 신 씨는 오늘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MC몽, 신동현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신 씨의 ’발치’가 병역면제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군대갈 방법을 찾겠다고 했던 신 씨는 오늘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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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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