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고의발치’ 항소심 무죄…입영연기 유죄

입력 2011.11.16 (13:14) 수정 2011.11.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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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MC몽, 신동현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신 씨의 ’발치’가 병역면제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군대갈 방법을 찾겠다고 했던 신 씨는 오늘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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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몽 고의발치’ 항소심 무죄…입영연기 유죄
    • 입력 2011-11-16 13:14:23
    • 수정2011-11-16 13:23:56
    뉴스 12
<앵커 멘트>

가수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거짓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MC몽, 신동현 씨가 2심 재판에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오늘 오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신 씨의 ’발치’가 병역면제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대로 무죄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MC몽은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받게됩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는 등 거짓 사유를 내세워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군대갈 방법을 찾겠다고 했던 신 씨는 오늘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서둘러 법원을 떠났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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