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달아났습니다.
오늘 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부터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던 살인미수 피고인 37살 위 모 씨가 오늘 새벽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침대에는 전과자인 자신을 그동안 치료해준 의료진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위 씨는 지난 1월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만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위 씨는 지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상태로 지난 두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위 씨는 오늘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일이라 오후 5시에 재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위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여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할 수 없었다며, 달아난 위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달아났습니다.
오늘 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부터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던 살인미수 피고인 37살 위 모 씨가 오늘 새벽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침대에는 전과자인 자신을 그동안 치료해준 의료진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위 씨는 지난 1월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만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위 씨는 지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상태로 지난 두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위 씨는 오늘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일이라 오후 5시에 재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위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여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할 수 없었다며, 달아난 위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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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 피고인 병원 치료 중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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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6 19:49:04
<앵커 멘트>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달아났습니다.
오늘 교도소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부터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던 살인미수 피고인 37살 위 모 씨가 오늘 새벽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침대에는 전과자인 자신을 그동안 치료해준 의료진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위 씨는 지난 1월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만난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1,2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위 씨는 지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상태로 지난 두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위 씨는 오늘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일이라 오후 5시에 재수감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위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여서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할 수 없었다며, 달아난 위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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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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