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맞아 전치 16주?”…경찰 폭행 논란

입력 2011.11.17 (08:06) 수정 2011.11.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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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에게 맞아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난동을 피우는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찰봉에 맞은 것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려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주민인 46살 손모 씨, 술을 마신 뒤 고3 아들과 진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자 홧김에 이웃집 유리창을 깨트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 네 명에 연행됐습니다.

손 씨는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다 넘어졌는데 경찰이 발로 얼굴을 차 눈을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손OO : "퍽 하는 그 순간에 완전 몽롱하고, 통증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파출소에 도착한 손 씨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단순히 눈이 부은 것으로만 판단해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 결과 전치 16주, 오른쪽 눈의 각막이 손상되고 광대뼈가 부러져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경찰(OO파출소) : "주먹으로 (우리를)치니까, 자동반사적으로 이게(경찰봉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눈에 맞은 것 같아요."

검찰은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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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수로 맞아 전치 16주?”…경찰 폭행 논란
    • 입력 2011-11-17 08:06:28
    • 수정2011-11-17 0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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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에게 맞아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난동을 피우는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경찰봉에 맞은 것뿐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 붙들려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주민인 46살 손모 씨, 술을 마신 뒤 고3 아들과 진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자 홧김에 이웃집 유리창을 깨트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 네 명에 연행됐습니다. 손 씨는 끌려가지 않으려 버티다 넘어졌는데 경찰이 발로 얼굴을 차 눈을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손OO : "퍽 하는 그 순간에 완전 몽롱하고, 통증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통증이……." 파출소에 도착한 손 씨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단순히 눈이 부은 것으로만 판단해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 결과 전치 16주, 오른쪽 눈의 각막이 손상되고 광대뼈가 부러져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녹취> 경찰(OO파출소) : "주먹으로 (우리를)치니까, 자동반사적으로 이게(경찰봉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눈에 맞은 것 같아요." 검찰은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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