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구매자 체험 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출시킨 음료 판매 업체가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는데요.
해당 업체는 구매자들이 직접 올린 체험 후기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광산입니다.
이 곳 암반수로 혼합 음료를 만든 한 업체는 허위 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각종 병에 효과가 있다는 구매자들의 체험 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출시킨 것이 과대 광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구매자들이 스스로 쓴 후기를 광고로 본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업체 대표:"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음용 후기들은 단 한 건도 첨삭을 하지않고 있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 보다는 진위 여부를 따져주시는 것이…."
<녹취> 체험후기 작성 구매자:"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거는, 직접 올린 거고."
그러나 식약청은 이용자들이 직접 후기를 썼다 하더라도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명종(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후기에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올리는 것, 이걸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놓는 상태,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죠."
식약청이 체험후기를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 3년간 176건, 업체 측은 "다단계판매원이 쓴 후기는 다단계판매업자 자신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적시하며 책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구매자 체험 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출시킨 음료 판매 업체가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는데요.
해당 업체는 구매자들이 직접 올린 체험 후기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광산입니다.
이 곳 암반수로 혼합 음료를 만든 한 업체는 허위 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각종 병에 효과가 있다는 구매자들의 체험 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출시킨 것이 과대 광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구매자들이 스스로 쓴 후기를 광고로 본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업체 대표:"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음용 후기들은 단 한 건도 첨삭을 하지않고 있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 보다는 진위 여부를 따져주시는 것이…."
<녹취> 체험후기 작성 구매자:"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거는, 직접 올린 거고."
그러나 식약청은 이용자들이 직접 후기를 썼다 하더라도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명종(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후기에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올리는 것, 이걸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놓는 상태,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죠."
식약청이 체험후기를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 3년간 176건, 업체 측은 "다단계판매원이 쓴 후기는 다단계판매업자 자신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적시하며 책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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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체험 후기‘ 과대광고 논란
-
- 입력 2011-11-23 08:02:25
<앵커 멘트>
구매자 체험 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출시킨 음료 판매 업체가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는데요.
해당 업체는 구매자들이 직접 올린 체험 후기를 문제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광산입니다.
이 곳 암반수로 혼합 음료를 만든 한 업체는 허위 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식약청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각종 병에 효과가 있다는 구매자들의 체험 후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노출시킨 것이 과대 광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구매자들이 스스로 쓴 후기를 광고로 본 것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업체 대표:"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음용 후기들은 단 한 건도 첨삭을 하지않고 있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 보다는 진위 여부를 따져주시는 것이…."
<녹취> 체험후기 작성 구매자:"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그거는, 직접 올린 거고."
그러나 식약청은 이용자들이 직접 후기를 썼다 하더라도 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유명종(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후기에 소비자들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올리는 것, 이걸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놓는 상태, 그 자체가 위법이 되는 거죠."
식약청이 체험후기를 허위 과장광고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 3년간 176건, 업체 측은 "다단계판매원이 쓴 후기는 다단계판매업자 자신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적시하며 책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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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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