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가능…헌재 ‘한정위헌’ 결정

입력 2011.12.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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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선거 180일 전부터 공공 게시물을 통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트위터등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그동안 관련 조항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SNS 등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 규제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명중 6명의 찬성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 전제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자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180일이란 긴 기간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와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으로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SNS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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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선거운동 가능…헌재 ‘한정위헌’ 결정
    • 입력 2011-12-29 19: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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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트위터를 비롯한 SNS상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선거 180일 전부터 공공 게시물을 통한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트위터등 인터넷 망을 통해서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그동안 관련 조항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SNS 등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 규제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명중 6명의 찬성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 선거운동 제한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 전제로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자 이용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않아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180일이란 긴 기간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와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으로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SNS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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