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웅진·한화·STX 과징금 60억

입력 2011.12.29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대기업의 이른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웅진과 한화, STX에 과징금 6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웅진그룹 계열사 5곳, 직접 구매하던 사무용품을 6년 전부터 웅진홀딩스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유통마진에다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챙겼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이중지급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계열사들은 부당하게 이중지급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룹 전체 방침에 따라 웅진홀딩스를 지원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STX조선해양의 사원아파트.

총수일가 지분이 75%에 이르는 신생 계열사가 지었습니다.

시가보다 15%나 높은 공사대금이 지급됐습니다.

<인터뷰> 채이배(좋은기업지배연구소) : "회계사 재벌들이 지배주주 일가가 투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 일감을 몰아준 회사는 피해를 입게되고, 받은 회사는 이익을 받는..."

한화는 석유제품 판매를 계열사에 일감으로 주면서 외부 업체보다 최대 4.8배까지 판매수수료를 높게 줬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라 판단하고 이들 기업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광범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합니다.

특히 광고와 시스템 통합 분야는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감 몰아주기’ 웅진·한화·STX 과징금 60억
    • 입력 2011-12-29 22:12:45
    뉴스 9
<앵커 멘트> 대기업의 이른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웅진과 한화, STX에 과징금 6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웅진그룹 계열사 5곳, 직접 구매하던 사무용품을 6년 전부터 웅진홀딩스를 통해 구입했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유통마진에다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챙겼습니다. 일부 계열사는 이중지급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계열사들은 부당하게 이중지급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룹 전체 방침에 따라 웅진홀딩스를 지원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STX조선해양의 사원아파트. 총수일가 지분이 75%에 이르는 신생 계열사가 지었습니다. 시가보다 15%나 높은 공사대금이 지급됐습니다. <인터뷰> 채이배(좋은기업지배연구소) : "회계사 재벌들이 지배주주 일가가 투자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 일감을 몰아준 회사는 피해를 입게되고, 받은 회사는 이익을 받는..." 한화는 석유제품 판매를 계열사에 일감으로 주면서 외부 업체보다 최대 4.8배까지 판매수수료를 높게 줬습니다. 공정위는 모두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라 판단하고 이들 기업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기업의 광범위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합니다. 특히 광고와 시스템 통합 분야는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