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어젯밤 늦게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또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32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어젯밤 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17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가 거부되자 반대 토론만 벌이고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인터뷰>우제창(민주통합당 의원): "예산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론스타의 먹튀 저지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18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실패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여야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인터뷰>권선동(한나라당 의원): "과세자 수, 예측가능성, 납세순응도, 세부담의 점진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3% 높은 38%가 적용됩니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5명의 선출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임명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어젯밤 늦게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또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32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어젯밤 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17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가 거부되자 반대 토론만 벌이고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인터뷰>우제창(민주통합당 의원): "예산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론스타의 먹튀 저지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18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실패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여야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인터뷰>권선동(한나라당 의원): "과세자 수, 예측가능성, 납세순응도, 세부담의 점진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3% 높은 38%가 적용됩니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5명의 선출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임명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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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안 325조 통과…‘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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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1 10:03:07
<앵커 멘트>
어젯밤 늦게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또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32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어젯밤 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17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국정조사 요구가 거부되자 반대 토론만 벌이고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인터뷰>우제창(민주통합당 의원): "예산안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론스타의 먹튀 저지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18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 실패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여야 모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인터뷰>권선동(한나라당 의원): "과세자 수, 예측가능성, 납세순응도, 세부담의 점진적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 3억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연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지금보다 3% 높은 38%가 적용됩니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5명의 선출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임명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은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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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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