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마누라 내놔”…사제폭탄 투척

입력 2012.01.10 (09:04) 수정 2012.0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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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옆집에서 폭탄이 터진다, 이런 거 잘 상상이 가시나요?

아유,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 영화 속에서나 보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진짜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났습니다.

한 남성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린 건데요.

폭탄을 터뜨린 집은 바로 이 남성의 처형 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며 벌인 일이라는데요.

이랑 기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고, 이 남성은 뭐 하는 사람인데 폭탄까지 터뜨린 겁니까?

<기자 멘트>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벌인 이 남자는 이혼을 앞두고 있었던 평범한 남편 박 모씨인데요.

3개월 전부터 부인과 별거중인 상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며 처형 가족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급기야 아내를 내놓으라며 등유를 뿌리고 폭탄을 터트렸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날 뻔 했던 사건 현장부터 가봤습니다.

<리포트>

보문동의 한 다세대 주택.

이 건물에 살고 있는 15가구 주민들은 지난 밤 겪었던 난데없는 화재에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갑자기 뭐가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녹취> 이웃 주민 : “심장이 얼마나 떨리던지 자고 일어나서.. ”

<녹취> 이웃 주민 : "소리가 너무 커서 나와서 내려가는데 연기가.. 저는 5층 살거든요. 연기가 막 올라 오더라고요.”

처음 불길이 시작된 3층 복도 앞, 통째로 날라간 유리창에 온통 까맣게 그을려 있는 벽이 간밤의 아수라장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집에 불을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의 남편인 제부, 박 씨였습니다.

<녹취> 이00 (피의자 처형) : “여기를 몇 번 찾아왔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 11시 30분에 왔나 봐요. 문을 두드리니까 애기 아빠가 누가 문 두드린다고 나가보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누구세요 하니까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열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올 때마다 동네가 떠나가라 문을 두드리며 처가 식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에 들어가며 별거상태인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녹취> 이00(피의자 처남) : “집을 아는 데가 여기 밖에 없으니까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 올 때마다 저희는 바로 문 안 열어주고 112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일단 돌려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인 이 씨가 남편 박 씨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녹취> 광주남부경찰서 형사팀 관계자 : “10월에요.. 가정 폭력이요. 부인이요 남편을 고소해서.. 약간 변태적인 기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조사 내용이 있고요.”

평소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부인은 남편을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곧 풀려났습니다.

<녹취> 광주남부경찰서 형사팀 관계자 :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양주 3병, 소주 몇 병, 막걸리 6병 마셨다고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낮부터. ”

그저 자식들만 생각하며 참고 살아 보려했던 부인 이 씨..

가족은 이 씨가 남편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 이00 (피의자 처남) : “막내딸이 있어요. 이제 7살인데 아침 어린이집 갈 시간에 술이 취해서 성폭행을 하려는 걸 누님이 보고 도저히 못 참는다 해서 조카딸을 데리고 지금 여성보호단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차츰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참다못한 부인이 집을 나가자 남편 박 씨는 그 때부터 처가 식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동서) : “장인 장모도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집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그냥 마을 회관이나 노인정에 다니면서 주무시고 그랬었어요.”

처형 집을 네 번째 방문했던 날. 박 씨는 아내와의 이혼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는데요.

끝내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녹취> 정00(피의자 조카) : “문 쪽을 보고 있으니까 물 같은 게 계속 틈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싶어서 손으로 찍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휘발유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온 5리터의 등유를 현관 안으로 흘러 보낸 박 씨!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이00 (피의자 처형) : “ 펑 소리가 크게 나서... 그래서 막 119가 다시출발 했다고 전화하기에 제가 지금 폭탄 터졌다고 빨리 오시라고 119에 말씀 드린 거예요. 주변에서 내다보고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가족들이 아예 응대해 주지 않자 직접 만들어 온 폭탄 2개를 현관문 앞에 놓고 불을 붙여 터뜨려 버린 겁니다.

<인터뷰> 김진만 경위(성북경찰서 강력5팀) : “폭죽을 사서 여기 통에 엽총 화약을 3개씩 더 넣었어요. 이 폭죽도 위력이 대단한데 3개씩 더 넣고 실리콘으로 밀봉해서 만든 거예요.”

박 씨는 엽총 탄알 6개를 묶은 폭탄을 비롯해 무려 8점의 폭탄을 준비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터트린 것은 20cm 원통형 폭탄 2개! 복도의 이중창 여섯 장이 모두 깨질 정도로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녹취> 이00 (피의자 처남) : “여기 폭탄 압력 때문에 다 터진 거예요.”

현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박 씨의 차안에서는 24개 탄약을 넣은 폭탄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안에는 폭발할 경우 사방으로 날아가는 쇠구슬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진만 경위(성북경찰서 강력5팀) : “이것은 엽총 탄알 그 자체가 들어가서 화약뿐만 아니라 쇠구슬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만약 폭발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이 되죠. 인적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폭탄이죠.”

일반인인 박 씨가 어떻게 이런 폭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경찰은 박 씨의 이력을 보아 어렵지 않았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만 경위(성북경찰서 강력5팀) : "피의자는 공고를 나와서 냉동 설비 일을 24년간 기술자로 일하면서 전자 기기나 전기 장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 폭탄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게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뷰> 김진만 경위(성북경찰서 강력5팀) : “한 달 전에 탄환을 구입해서 제조하기 시작했으니까 계획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시 화면인데요, 불이 7분 만에 꺼지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났어요. 펑 터지고 나니까 그 사람도 막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못 내려가니까.”

불을 낸 뒤 건물 옥상 입구에 숨어있던 박 씨는 결국 소방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씨, 때 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녹취> 박00 (피의자) : “미안하고 사랑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는커녕 죄 없는 처의 가족들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했던 박 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박 씨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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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2-01-10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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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옆집에서 폭탄이 터진다, 이런 거 잘 상상이 가시나요? 아유, 상상하기 어렵죠. 사실 영화 속에서나 보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진짜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났습니다. 한 남성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린 건데요. 폭탄을 터뜨린 집은 바로 이 남성의 처형 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며 벌인 일이라는데요. 이랑 기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고, 이 남성은 뭐 하는 사람인데 폭탄까지 터뜨린 겁니까? <기자 멘트>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벌인 이 남자는 이혼을 앞두고 있었던 평범한 남편 박 모씨인데요. 3개월 전부터 부인과 별거중인 상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며 처형 가족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급기야 아내를 내놓으라며 등유를 뿌리고 폭탄을 터트렸습니다. 큰 인명피해가 날 뻔 했던 사건 현장부터 가봤습니다. <리포트> 보문동의 한 다세대 주택. 이 건물에 살고 있는 15가구 주민들은 지난 밤 겪었던 난데없는 화재에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갑자기 뭐가 ‘펑’ 소리가 나더라고요.” <녹취> 이웃 주민 : “심장이 얼마나 떨리던지 자고 일어나서.. ” <녹취> 이웃 주민 : "소리가 너무 커서 나와서 내려가는데 연기가.. 저는 5층 살거든요. 연기가 막 올라 오더라고요.” 처음 불길이 시작된 3층 복도 앞, 통째로 날라간 유리창에 온통 까맣게 그을려 있는 벽이 간밤의 아수라장을 짐작케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집에 불을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의 남편인 제부, 박 씨였습니다. <녹취> 이00 (피의자 처형) : “여기를 몇 번 찾아왔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 11시 30분에 왔나 봐요. 문을 두드리니까 애기 아빠가 누가 문 두드린다고 나가보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누구세요 하니까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안 열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올 때마다 동네가 떠나가라 문을 두드리며 처가 식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에 들어가며 별거상태인 아내를 만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녹취> 이00(피의자 처남) : “집을 아는 데가 여기 밖에 없으니까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 올 때마다 저희는 바로 문 안 열어주고 112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일단 돌려보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인 이 씨가 남편 박 씨에게 자신의 행방을 알리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녹취> 광주남부경찰서 형사팀 관계자 : “10월에요.. 가정 폭력이요. 부인이요 남편을 고소해서.. 약간 변태적인 기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조사 내용이 있고요.” 평소 남편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부인은 남편을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곧 풀려났습니다. <녹취> 광주남부경찰서 형사팀 관계자 :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양주 3병, 소주 몇 병, 막걸리 6병 마셨다고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낮부터. ” 그저 자식들만 생각하며 참고 살아 보려했던 부인 이 씨.. 가족은 이 씨가 남편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녹취> 이00 (피의자 처남) : “막내딸이 있어요. 이제 7살인데 아침 어린이집 갈 시간에 술이 취해서 성폭행을 하려는 걸 누님이 보고 도저히 못 참는다 해서 조카딸을 데리고 지금 여성보호단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차츰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참다못한 부인이 집을 나가자 남편 박 씨는 그 때부터 처가 식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정00(피의자 동서) : “장인 장모도 죽인다고 협박을 해서 집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그냥 마을 회관이나 노인정에 다니면서 주무시고 그랬었어요.” 처형 집을 네 번째 방문했던 날. 박 씨는 아내와의 이혼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는데요. 끝내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게 된 겁니다. <녹취> 정00(피의자 조카) : “문 쪽을 보고 있으니까 물 같은 게 계속 틈새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싶어서 손으로 찍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휘발유더라고요.” 미리 준비해 온 5리터의 등유를 현관 안으로 흘러 보낸 박 씨!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녹취> 이00 (피의자 처형) : “ 펑 소리가 크게 나서... 그래서 막 119가 다시출발 했다고 전화하기에 제가 지금 폭탄 터졌다고 빨리 오시라고 119에 말씀 드린 거예요. 주변에서 내다보고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가족들이 아예 응대해 주지 않자 직접 만들어 온 폭탄 2개를 현관문 앞에 놓고 불을 붙여 터뜨려 버린 겁니다. <인터뷰> 김진만 경위(성북경찰서 강력5팀) : “폭죽을 사서 여기 통에 엽총 화약을 3개씩 더 넣었어요. 이 폭죽도 위력이 대단한데 3개씩 더 넣고 실리콘으로 밀봉해서 만든 거예요.” 박 씨는 엽총 탄알 6개를 묶은 폭탄을 비롯해 무려 8점의 폭탄을 준비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제 터트린 것은 20cm 원통형 폭탄 2개! 복도의 이중창 여섯 장이 모두 깨질 정도로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녹취> 이00 (피의자 처남) : “여기 폭탄 압력 때문에 다 터진 거예요.” 현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박 씨의 차안에서는 24개 탄약을 넣은 폭탄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안에는 폭발할 경우 사방으로 날아가는 쇠구슬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진만 경위(성북경찰서 강력5팀) : “이것은 엽총 탄알 그 자체가 들어가서 화약뿐만 아니라 쇠구슬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만약 폭발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이 되죠. 인적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폭탄이죠.” 일반인인 박 씨가 어떻게 이런 폭탄을 만들 수 있었을까 경찰은 박 씨의 이력을 보아 어렵지 않았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만 경위(성북경찰서 강력5팀) : "피의자는 공고를 나와서 냉동 설비 일을 24년간 기술자로 일하면서 전자 기기나 전기 장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 폭탄을) 쉽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게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뷰> 김진만 경위(성북경찰서 강력5팀) : “한 달 전에 탄환을 구입해서 제조하기 시작했으니까 계획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당시 화면인데요, 불이 7분 만에 꺼지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났어요. 펑 터지고 나니까 그 사람도 막 계단으로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못 내려가니까.” 불을 낸 뒤 건물 옥상 입구에 숨어있던 박 씨는 결국 소방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씨, 때 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녹취> 박00 (피의자) : “미안하고 사랑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기는커녕 죄 없는 처의 가족들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했던 박 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박 씨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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