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조항 ‘해석 차이’ 법적 분쟁…기업만 피해

입력 2012.01.28 (09:28) 수정 2012.01.28 (0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40여개 국과 FTA를 맺고 있는데요.

FTA 조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해 분쟁이 생기면서 기업들만 피해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 수입업체 대표였던 배은배 씨, 지난해 무기한 휴업을 하고 어머니 일을 돕고 있습니다.

스위스와의 FTA가 발효로 2007년부터 무관세로 금을 수입해 팔았지만, 2년 뒤 스위스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위반이라는 통보가 왔고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추징금 7억원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배은배(금 수입업체 대표) : "일방적으로 (상대국에서) 해주는 원산지 증명서를 믿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이상 지나서 세금을 내다보니까 저희는 폐업 위기까지..."

낭보가 날아든 것은 2년 뒤.

스위스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이들이 수입한 금이 스위스산이 맞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추징금 부과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FTA 조항에는 '10개월 안에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간 안에 원산지증명을 안 했다는 거입니다.
스위스당국은 소송 진행으로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며 공문까지 보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박희규(서울세관 FTA2과장) : "(스위스가) 선행 사건의 소송 진행을 이유로 회신 기간 내에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은 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억에서 수십 억에 달하는 엄청난 추징액으로 이미 해당기업들은 폐업하거나 휘청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수(금 수입업체 사장) : "스위스 국가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게 한국 내 기업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거죠."

당사국간 FTA 조항의 해석 차이가 소송에까지 이른 건 이번이 처음.

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FTA 조항 ‘해석 차이’ 법적 분쟁…기업만 피해
    • 입력 2012-01-28 09:28:10
    • 수정2012-01-28 09:54:0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40여개 국과 FTA를 맺고 있는데요. FTA 조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해 분쟁이 생기면서 기업들만 피해보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 수입업체 대표였던 배은배 씨, 지난해 무기한 휴업을 하고 어머니 일을 돕고 있습니다. 스위스와의 FTA가 발효로 2007년부터 무관세로 금을 수입해 팔았지만, 2년 뒤 스위스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위반이라는 통보가 왔고 관세청은 이를 근거로 추징금 7억원을 물렸습니다. <인터뷰> 배은배(금 수입업체 대표) : "일방적으로 (상대국에서) 해주는 원산지 증명서를 믿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이상 지나서 세금을 내다보니까 저희는 폐업 위기까지..." 낭보가 날아든 것은 2년 뒤. 스위스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이들이 수입한 금이 스위스산이 맞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청은 추징금 부과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FTA 조항에는 '10개월 안에 원산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간 안에 원산지증명을 안 했다는 거입니다. 스위스당국은 소송 진행으로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며 공문까지 보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박희규(서울세관 FTA2과장) : "(스위스가) 선행 사건의 소송 진행을 이유로 회신 기간 내에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은 협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억에서 수십 억에 달하는 엄청난 추징액으로 이미 해당기업들은 폐업하거나 휘청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수(금 수입업체 사장) : "스위스 국가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게 한국 내 기업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거죠." 당사국간 FTA 조항의 해석 차이가 소송에까지 이른 건 이번이 처음. 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