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김승연 그룹 회장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한국 거래소가 회의를 열어 당장 6일부터 실제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한화에 대한 주식 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임원 3명의 횡령.배임 혐의 사실이 드러나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여부 검토 기간중에는 주식 거래가 자동 중단됩니다.
<인터뷰> 서영완(한국거래소 공시2팀장): "횡령 혐의에 대한 공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이 밝힌 한화의 횡령 금액은 899억 원.
이는 한화의 자기자본 2조3천여억 원의 3.9%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규정상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1차적으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 채,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심의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주식 거래 정지 조치는 해제돼 오는 6일, 월요일부터 정상거래됩니다.
아직 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투자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주식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재헌((주)한화 기획실 상무): "법원의 판단도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의 불편과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계 10위권 안팎의 한화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 정지라는 사태가 현실화될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김승연 그룹 회장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한국 거래소가 회의를 열어 당장 6일부터 실제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한화에 대한 주식 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임원 3명의 횡령.배임 혐의 사실이 드러나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여부 검토 기간중에는 주식 거래가 자동 중단됩니다.
<인터뷰> 서영완(한국거래소 공시2팀장): "횡령 혐의에 대한 공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이 밝힌 한화의 횡령 금액은 899억 원.
이는 한화의 자기자본 2조3천여억 원의 3.9%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규정상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1차적으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 채,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심의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주식 거래 정지 조치는 해제돼 오는 6일, 월요일부터 정상거래됩니다.
아직 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투자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주식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재헌((주)한화 기획실 상무): "법원의 판단도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의 불편과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계 10위권 안팎의 한화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 정지라는 사태가 현실화될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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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횡령·배임 혐의…주식 거래 정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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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04 21:43:11
<앵커 멘트>
김승연 그룹 회장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한국 거래소가 회의를 열어 당장 6일부터 실제 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회사 한화에 대한 주식 거래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임원 3명의 횡령.배임 혐의 사실이 드러나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여부 검토 기간중에는 주식 거래가 자동 중단됩니다.
<인터뷰> 서영완(한국거래소 공시2팀장): "횡령 혐의에 대한 공시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검찰이 밝힌 한화의 횡령 금액은 899억 원.
이는 한화의 자기자본 2조3천여억 원의 3.9%에 해당합니다.
거래소 규정상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1차적으로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내일 회의를 열어 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 채, 실질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심의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주식 거래 정지 조치는 해제돼 오는 6일, 월요일부터 정상거래됩니다.
아직 결정 절차가 남아있지만, 투자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주식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재헌((주)한화 기획실 상무): "법원의 판단도 남아있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의 불편과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계 10위권 안팎의 한화가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 정지라는 사태가 현실화될지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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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기자 laseu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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