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건회 회장 상대 7천 억대 ‘상속 소송’

입력 2012.02.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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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회장 타계 30여년 만에 상속 재산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선대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바꿨다는 주장인데 소송가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의 맏형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로부터 7천억 원대 상속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명의 변경했던 고 이병철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가운데, 자신의 상속분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우선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의 실제 상속분이 57만 주에 달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이 부분까지 포함될 경우 전체 소가가 1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이 씨 측은 차명 재산의 존재 여부를 지난해 이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재산 관련 문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뒤늦은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속권 소송 기간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이맹희 씨는 후계자 싸움에서 삼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밀린 뒤 30여년간 경영에서 손을 뗀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그간 억눌려왔던 삼성가 내부의 집안 싸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놓고 각종 억측이 제기되자 삼성과 CJ측은 각각 기업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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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家, 이건회 회장 상대 7천 억대 ‘상속 소송’
    • 입력 2012-02-14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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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 회장 타계 30여년 만에 상속 재산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선대 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몰래 단독 명의로 바꿨다는 주장인데 소송가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의 맏형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로부터 7천억 원대 상속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명의 변경했던 고 이병철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가운데, 자신의 상속분 824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우선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의 실제 상속분이 57만 주에 달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이 부분까지 포함될 경우 전체 소가가 1조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이 씨 측은 차명 재산의 존재 여부를 지난해 이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재산 관련 문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뒤늦은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속권 소송 기간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이맹희 씨는 후계자 싸움에서 삼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밀린 뒤 30여년간 경영에서 손을 뗀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그간 억눌려왔던 삼성가 내부의 집안 싸움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놓고 각종 억측이 제기되자 삼성과 CJ측은 각각 기업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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