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합성누드까지…‘장난삼아 전송’ 처벌

입력 2012.02.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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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유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녀시대의 노출 사진은 지난 15일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한복을 입은 단체 사진에 누군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지난 13일엔 장윤정 씨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성인물에 장 씨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었습니다.

양측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이지은(장윤정 소속사 홍보팀장) : "예전에는 인터넷 P2P 공유 사이트에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송되고 있어요."

연예인 누드 인터넷 검색 결과는 가히 홍수 수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정교하면서도 날로 쉬워지는 데다, 인터넷 범죄에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신영철(강북삼성병원 정신과장) : "상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 것이라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재미 삼아서..."

포털이나 공유 사이트에 올린 경우는 당연히 처벌!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장난삼아 전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박진식(변호사): "지인에게만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최소 벌금 천만 원 이하,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 연예인 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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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시대 합성누드까지…‘장난삼아 전송’ 처벌
    • 입력 2012-02-17 22:00:48
    뉴스 9
<앵커 멘트>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음란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유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녀시대의 노출 사진은 지난 15일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한복을 입은 단체 사진에 누군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지난 13일엔 장윤정 씨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성인물에 장 씨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었습니다. 양측은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터뷰> 이지은(장윤정 소속사 홍보팀장) : "예전에는 인터넷 P2P 공유 사이트에서 그런 사진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전송되고 있어요." 연예인 누드 인터넷 검색 결과는 가히 홍수 수준.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정교하면서도 날로 쉬워지는 데다, 인터넷 범죄에 갈수록 무감각해지는 경향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신영철(강북삼성병원 정신과장) : "상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 것이라는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재미 삼아서..." 포털이나 공유 사이트에 올린 경우는 당연히 처벌!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장난삼아 전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터뷰> 박진식(변호사): "지인에게만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최소 벌금 천만 원 이하,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피해 연예인 측이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음란물 제작자와 유포자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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