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할인쿠폰 미끼로 소비자 정보 수집

입력 2012.02.22 (08:02) 수정 2012.0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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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 할인쿠폰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 할인쿠폰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쓰이는데다 사용하기도 쉽지 않아 공정위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할인쿠폰을 얻은 한승희 씨.

몇 달 동안 보험사와 통신업체의 가입 권유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할인쿠폰을 대가로 개인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승희(오픈마켓 할인쿠폰 이용자): "오픈마켓 업체에만 (개인 정보가)제공되는 줄 알지 다른 연결된 업체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죠."

오픈마켓의 할인쿠폰, 무료라는 내용은 크게 광고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사실은 깨알같이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 천3백만 건이 보험사로 넘어갔고, 오픈마켓 업체들은 정보 1건당 2천 원씩 수십억 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성경제(공정위 전자거래팀장):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할인쿠폰은 지난해 200만 장 넘게 지급됐지만, 제한조건이 많아 평균 사용률은 1%에도 못미쳤습니다.

<인터뷰>문서영(오픈마켓 할인쿠폰 이용자): "5만 원 이상 사용해야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제가 사고 싶은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에서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거나..."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임의수집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행안부에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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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마켓 할인쿠폰 미끼로 소비자 정보 수집
    • 입력 2012-02-22 08:02:26
    • 수정2012-02-22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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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 할인쿠폰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이 할인쿠폰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쓰이는데다 사용하기도 쉽지 않아 공정위가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다 할인쿠폰을 얻은 한승희 씨. 몇 달 동안 보험사와 통신업체의 가입 권유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할인쿠폰을 대가로 개인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한승희(오픈마켓 할인쿠폰 이용자): "오픈마켓 업체에만 (개인 정보가)제공되는 줄 알지 다른 연결된 업체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죠." 오픈마켓의 할인쿠폰, 무료라는 내용은 크게 광고하지만, 개인정보 수집 사실은 깨알같이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 천3백만 건이 보험사로 넘어갔고, 오픈마켓 업체들은 정보 1건당 2천 원씩 수십억 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성경제(공정위 전자거래팀장):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임의로 수집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할인쿠폰은 지난해 200만 장 넘게 지급됐지만, 제한조건이 많아 평균 사용률은 1%에도 못미쳤습니다. <인터뷰>문서영(오픈마켓 할인쿠폰 이용자): "5만 원 이상 사용해야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제가 사고 싶은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에서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거나..."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으로 판단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오픈마켓의 개인정보 임의수집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행안부에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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