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소비자들이 부담해온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중인데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나와, 앞으로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한정희 씨.
근저당 설정비로 30여만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한정희(근저당설정비 부담 대출자): "근저당 설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줄 알고..."
2008년 개정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의 몫.
그러나 은행은 고객에게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일부는 근저당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았습니다.
분쟁이 잇따르자 소비자원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송석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무국 변호사):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이미 불공정 약관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관에 근거해서 부담을 시킨 것이라면 환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이 받아챙긴 비용이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들이 수십년간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또한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은행들은 여전히 근저당 관련 비용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소비자들이 부담해온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중인데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나와, 앞으로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한정희 씨.
근저당 설정비로 30여만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한정희(근저당설정비 부담 대출자): "근저당 설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줄 알고..."
2008년 개정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의 몫.
그러나 은행은 고객에게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일부는 근저당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았습니다.
분쟁이 잇따르자 소비자원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송석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무국 변호사):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이미 불공정 약관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관에 근거해서 부담을 시킨 것이라면 환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이 받아챙긴 비용이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들이 수십년간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또한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은행들은 여전히 근저당 관련 비용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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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원대 ‘근저당 설정비’ 환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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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2 08:02:28
<앵커 멘트>
소비자들이 부담해온 근저당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중인데요.
근저당설정비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나와, 앞으로 은행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한정희 씨.
근저당 설정비로 30여만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한정희(근저당설정비 부담 대출자): "근저당 설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줄 알고..."
2008년 개정된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의 몫.
그러나 은행은 고객에게 비용을 떠넘겼습니다.
일부는 근저당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받았습니다.
분쟁이 잇따르자 소비자원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송석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무국 변호사): "개정 전 표준약관은 이미 불공정 약관이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관에 근거해서 부담을 시킨 것이라면 환급하라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부당하게 거둬들인 비용,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이 받아챙긴 비용이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조남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은행들이 수십년간 불공정한 약관에 의해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또한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은행들은 여전히 근저당 관련 비용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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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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