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면접 중 성적 굴욕감도 ‘성희롱’
입력 2012.02.23 (08:12)
수정 2012.0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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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면접과정에서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질문이나 술자리 면접에서의 불쾌한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구직자의 애환을 다룬 영화 속 한 장면.
면접관의 엉뚱한 질문만 이어집니다.
<녹취>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언제예요?"
급기야 춤까지 춰보라는 요구에 구직자는 서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닙니다.
실제 술자리 면접에 참여했던 한 여성 취업준비생은 채용과정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녹취> 면접 성희롱 피해자 : "너의 앞에 있는 부장님과 일을 하려면 서로 사랑을 해야 하고,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
이외에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묻거나, 면접관과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등 면접장 추태가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꾸준히 제기돼온 이같은 진정 모두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직자는 절대적 약자인 만큼 성희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민정 (국가 인권위 차별조사과 조사관) :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인권위는 특히 이른바 압박면접을 한다며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경우도 성희롱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면접과정에서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질문이나 술자리 면접에서의 불쾌한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구직자의 애환을 다룬 영화 속 한 장면.
면접관의 엉뚱한 질문만 이어집니다.
<녹취>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언제예요?"
급기야 춤까지 춰보라는 요구에 구직자는 서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닙니다.
실제 술자리 면접에 참여했던 한 여성 취업준비생은 채용과정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녹취> 면접 성희롱 피해자 : "너의 앞에 있는 부장님과 일을 하려면 서로 사랑을 해야 하고,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
이외에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묻거나, 면접관과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등 면접장 추태가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꾸준히 제기돼온 이같은 진정 모두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직자는 절대적 약자인 만큼 성희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민정 (국가 인권위 차별조사과 조사관) :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인권위는 특히 이른바 압박면접을 한다며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경우도 성희롱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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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3 08:12:07
- 수정2012-02-23 16:34:10
<앵커 멘트>
면접과정에서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질문이나 술자리 면접에서의 불쾌한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구직자의 애환을 다룬 영화 속 한 장면.
면접관의 엉뚱한 질문만 이어집니다.
<녹취>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언제예요?"
급기야 춤까지 춰보라는 요구에 구직자는 서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영화 속 얘기만이 아닙니다.
실제 술자리 면접에 참여했던 한 여성 취업준비생은 채용과정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녹취> 면접 성희롱 피해자 : "너의 앞에 있는 부장님과 일을 하려면 서로 사랑을 해야 하고,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
이외에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묻거나, 면접관과의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등 면접장 추태가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권위는 꾸준히 제기돼온 이같은 진정 모두 성희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직자는 절대적 약자인 만큼 성희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민정 (국가 인권위 차별조사과 조사관) :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인권위는 특히 이른바 압박면접을 한다며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경우도 성희롱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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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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