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CJ그룹은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삼성그룹에 대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J그룹은 지난 21일 오후 이재현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 동안 미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 42살 김모 차장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 김 씨가 차량을 바꿔가면서 이 회장 집을 맴돈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J는 오늘 오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CJ는 오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삼성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재현 회장 집 근처 호텔신라 부지 개발을 맡았던 삼성물산 직원이 업무차 주변을 지나다, 접촉 사고가 나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CJ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억 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CJ그룹은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삼성그룹에 대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J그룹은 지난 21일 오후 이재현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 동안 미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 42살 김모 차장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 김 씨가 차량을 바꿔가면서 이 회장 집을 맴돈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J는 오늘 오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CJ는 오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삼성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재현 회장 집 근처 호텔신라 부지 개발을 맡았던 삼성물산 직원이 업무차 주변을 지나다, 접촉 사고가 나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CJ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억 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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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삼성 직원 ‘이재현 회장 미행’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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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3 19:30:39
<앵커 멘트>
CJ그룹은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삼성그룹에 대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J그룹은 지난 21일 오후 이재현 회장 집 앞에서 이 회장을 며칠 동안 미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 42살 김모 차장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7일 김 씨가 차량을 바꿔가면서 이 회장 집을 맴돈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J는 오늘 오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CJ는 오늘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삼성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자세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이재현 회장 집 근처 호텔신라 부지 개발을 맡았던 삼성물산 직원이 업무차 주변을 지나다, 접촉 사고가 나 붙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CJ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씨가 최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천억 원대의 상속분 청구 소송을 낸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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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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