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치 보다 많이 배출한 지자체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출량을 줄일 때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환경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산강 바로 옆, 나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렇게 정화를 하더라도 매일 50kg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나주시가 배출한 총량을 따져보니 할당량을 하루에 2천kg이나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넘어선 지자체가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을 따라 20곳에 이릅니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 환경부가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산업,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형 아파트단지도 건설이 금지됩니다.
<녹취> 방종식(환경부 유역총량과장) : "실질적으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법률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장 나주시는 혁신도시 건설이 멈추고 청원군은 오송 첨단산업 복합단지 사업이 중단되는 등 해당 지자체마다 각종 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녹취> 박노문(충북 청원군 환경과장) :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제재하면 우리 입장에선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행위 금지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줄어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최종 심의를 거쳐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지자체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치 보다 많이 배출한 지자체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출량을 줄일 때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환경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산강 바로 옆, 나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렇게 정화를 하더라도 매일 50kg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나주시가 배출한 총량을 따져보니 할당량을 하루에 2천kg이나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넘어선 지자체가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을 따라 20곳에 이릅니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 환경부가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산업,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형 아파트단지도 건설이 금지됩니다.
<녹취> 방종식(환경부 유역총량과장) : "실질적으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법률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장 나주시는 혁신도시 건설이 멈추고 청원군은 오송 첨단산업 복합단지 사업이 중단되는 등 해당 지자체마다 각종 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녹취> 박노문(충북 청원군 환경과장) :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제재하면 우리 입장에선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행위 금지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줄어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최종 심의를 거쳐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지자체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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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초과 배출 지자체, 개발 사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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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3 21:58:59
<앵커 멘트>
수질오염 물질을 허용치 보다 많이 배출한 지자체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출량을 줄일 때까지 각종 개발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환경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함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산강 바로 옆, 나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렇게 정화를 하더라도 매일 50kg의 오염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나주시가 배출한 총량을 따져보니 할당량을 하루에 2천kg이나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량을 넘어선 지자체가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을 따라 20곳에 이릅니다.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 환경부가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산업, 관광단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대형 아파트단지도 건설이 금지됩니다.
<녹취> 방종식(환경부 유역총량과장) : "실질적으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법률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장 나주시는 혁신도시 건설이 멈추고 청원군은 오송 첨단산업 복합단지 사업이 중단되는 등 해당 지자체마다 각종 개발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녹취> 박노문(충북 청원군 환경과장) : "환경부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제재하면 우리 입장에선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행위 금지는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줄어들 때까지 계속됩니다.
환경부는 이달 안에 최종 심의를 거쳐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지자체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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